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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1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5;공1980.11.15.(644),13236]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 방법

나.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의미

판결요지

1.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심판소의 담당직원이 심사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정요구사항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며 그 후에 보정요구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요구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로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밀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주로 봉제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소외 해성복장주식회사가 경영난으로 그 부채인수 조건으로 그 영업과 재산을 타에 처분키로 됨에 원고가 이를 인수토록 협의가 진행되어 원고는 종래의 목적외에 봉제업 섬유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는 일방 본점 소재를 그 해성복장회사의 공장소재지로 옮기고 나서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대지 건물기계장치 및 부대공구와 작업대 전화가입권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매수하되 동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차관 및 대일청구권자금 채무와 단기 차입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20,160,363원을 인수하고 또 체납된 전기, 수도료 임대보증금채무 체납된 재산세등도 위 매매대금 중에서 변제하였고 동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각한 위외는 아무 재산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된 사업 양수인으로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해성회사의 대지 공장기계기구 등 영업설비의 일체와 영업에 따른 부채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그 장소에 본점을 옮기고 영업의 종목도 종래에 없던 위 소외 회사 영업과 동 종인 봉제업을 추가한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승격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 중 언제든지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바,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 족하다 할 것이니 ( 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국세심판소가 본건 심판결정 기간내인 1978.8.31 원고에게 보정 요구할 것을 결정하고 당일 담당직원을 통하여 원고 회사 관계업무담당자인 소외인에게 구두로 보정 요구사항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적법한 보정 요구라고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 후에 보정요구 서면이 원고에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 요구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

(나) 국세기본법 제41조 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 국세징수법 (법률 제819호)제16조 와 같은 취지로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참조)본건 부과처분 중의 법인세 및 방위세는 위에서 본 사업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양도·양수 당시에 있어 양도인에게 부과 된 것도 아니고 또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것도 아님이 자명한 바이니 이것이 제 2 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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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26.선고 78구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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