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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184 판결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116;공1982143]
판시사항

보정요구 기간의 시기

판결요지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에서 1979.1.10자로 같은 해 1.25까지 정리계획인가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 이를 발송한 경우에 동 보정요구기간은 1.10부터 1.25까지의 15일간이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상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61조 , 제63조 , 제65조 , 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 심판소의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요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위 보정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보정요구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시하고, 이어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10.16 국세청장으로부터 1978.10.12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78.10.2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에서는 1979.1.10자로 같은 해 1.25까지 정리계획인가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일 이를 광화문우체국에 접수시켜 발송을 의뢰하였고, 이어서 1979.2.1자로 같은 달 25까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2차 보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2.1 위 우체국에 접수시켜 발송을 의뢰하고, 그 이후에도 1979.2.14과 1979.3.5 두 차례에 걸쳐서 또 다른 보정요구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79.1.18로 만료가 되는데 1979.1.10의 1차 보정요구로 인하여 그 보정기간 만큼 결정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보정기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종기만을 1979.1.25로 정하여 보정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보정기간의 기산일도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보정요구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봄이 상당한 즉, 위 1979.1.10자의 1차 보정요구서가 위 우체국에 접수된 날자가 1979.1.13이므로 보정요구기간은 많아야 12일간이 명백하여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은 위 1차 보정요구로 인하여 1979.1.30까지 연장되었으나 원고가 이 날까지 국세심판소의 결정통지를 받지못하였으니 원고의 심판청구는 이날의 경과로서 기각 간주된 결과 그 이후의 보정요구는 보정요구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기각 간주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79.3.2을 도과하여 1979.5.28 제기한 이 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원심과 같이 위 기각 간주된 날을 1979.1.30로 본다 하여도 이 날로부터 60일되는 날은 1979.3.31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1979.3.2로 본 것은 계산착오가 분명하다).

살피건대, 같은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보정요구는 상당한 " 기간" 을 정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국세심판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보정요구시에는 보정할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0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취지로 보면 보정요구시에 반드시 일정한 보정기간을 미리 정하여 보정요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제 1 차 보정요구서에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위 법 취지에 따라 그 보정요구일을 보정기간이 기산되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0.10.14. 선고 79누30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의 제1차 보정요구시에 한 보정기간은 15일임이 명백하니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여 원래의 위 심판결정기간 만료일인 1979.1.18에서 15일을 가산하면 위 만료일은 1979.2.2로 연장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보정요구와 이 건 소제기가 새로운 심판결정기간 내에 또는 소제기 기간내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를 가려 이 건 소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만일 적법한 기간내의 소제기라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보정요구가 송달된 때를 기산일로 하여 보정기간을 계산함으로써 그 심판 결정만료일이 1979.1.31까지만 연장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이날이 경과하여 한 제2차부터의 보정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보정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국세심판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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