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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9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775),657]
판시사항

전심절차의 이적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심사기관이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관건이 되는 경우,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편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4.6.20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서 1984.7.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84.8.29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날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다음, 다시 1984.10.2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의신청 단계에서 피고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바 없으니, 원고로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1984.8.20(1984.8.19은 일요일이다)까지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1984.8.21부터 60일이 되는 1984.10.19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일이 지난 1984.10.22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심사기관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5.10.24자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이의신청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1.10.13 선고 81누166 판결 ; 1983.5.24 선고 83누2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1984.11.23경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어 국세심판소도 1985.4.20경 위 기각결정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가 그 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체판단인 기각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2.8.24 선고 81누270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서에 의하면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치는 필경 직권조사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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