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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226 판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공1985.4.15.(750), 480]
판시사항

사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그 체납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①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②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③ 그 국세의 납부기한의 1년 미만전의 양도담보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조세의 부과고지는 무효이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사망한 후에 그에 대하여 조세부과고지를 하였다면 그 망인이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재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는 연장된 심판기간 말일인 1980.8.8까지 심판결정통지나 심판기간 연장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1980.8.9을 이 사건 행정소송제기의 기산일로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바 그 요건은 (1)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2)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3) 그 국세의 납부기한의 1년 미만 전의 양도담보재산일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이 1977.2.24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1977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 1,956,703원을 1977.6.8에 또 197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8,467,928원 및 방위세 금 3,926,917원을, 1978.1.25에 각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세금의 부과고지는 위 소외인의 사망 후에 한 것이 뚜렷하므로 이의 부과고지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런 물적 납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위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를 부과한 처분은 또한 위법하다 할 것 이며 이의 위법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소론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 , 2 , 5항 ,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본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뚜렷하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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