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보정요구서가 송달불능된 경우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 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은 1981.12.7 원고에게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심판청구일 1981.09.09)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명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81.9.9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간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같은해 12.9 반송되어 왔으므로 같은 해 12.31경 국세심판소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 이 지남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1982.2.6을 지나 같은해 2.26에야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전치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된 이상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정요구의 효력이 생겨 그 보정요구 기간 만큼의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