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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2. 23. 선고 82구229 판결
[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판례집불게재]
원고

유서광(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외 1인)

피고

대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2. 9.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1979. 11. 6. 원고를 소외 이헌각의 1977년 원천징수수시분 개인영업세 금1,956,703원, 197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18,467,928원 및 방위세 금3,926,917원(1980. 9. 5. 감액경정된 것)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 제2항 기재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2,3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피고가 소외 이헌각에 대하여,

(1) 1977. 6. 8. 1977년 원천징수수시분 개인영업세 금1,956,703원(납기, 같은달 20.), (2) 1978. 1. 25. 1978년 수시분종합소득세 금18,467,928원 및 방위세 금3,926,917원(납기, 같은해 2. 9.), (3) 1978. 7. 4. 1978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361,873원 및 원천징수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3,003,151원(납기, 같은달 15.)의 각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처인 소외 김주연은 소외 이헌각으로부터 같은 소외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6. 6. 26.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77. 6. 20.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유하였는 바, 피고는 이를 소외 김주연이 양도담보를 설정한 재산으로 보아 소외 이헌각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하고 소외 김주연이 1979. 4. 2.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를 소외 이헌각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해 11. 6. 원고를 위 각 세금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날 원고에게 위 각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위 과세처분 중 제(3)항 기재의 1978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361,873원 및 원천징수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3,003,151원의 세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인 1978. 7. 15.로부터 1년전인 1977. 6. 20.에 담보의 목적이 되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80. 9. 5.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 결정한 뒤 나머지인 위 제(1), (2)항 기재의 1977년 원천징수 개인영업세 금1,956,703원과 197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18,467,928원 및 방위세 금3,926,917원의 세금(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부과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위적으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김주연이 1976. 6. 24.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이헌각으로부터 매수한 재산인데도 피고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자 경유된 가등기에 대하여 1977. 6. 20.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양도담보재산으로 독단한 나머지 소외 김주연의 상속인인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설사 위 부동산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이헌각의 양도담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는 이 사건 국세의 납부기한인 1979. 11. 19.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외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 갑제21호증의 1 내지 3, 갑제22호증, 을제6,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다음 1980. 3. 15.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를 받은 같은 심판소장은 (1) 같은해 6. 10. 원고에게 같은해 7. 5.까지 25일간의 기간을 정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원고는 이를 같은해 6. 13. 수령하고,

(2) 다시 같은해 7. 3. 같은해 8. 3.까지 31일간의 기간을 정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원고는 이를 같은해 7. 7. 수령이고,

(3) 마지막으로 같은해 8. 7. 같은해 9. 5.까지 29일간의 기간을 정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원고는 이를 같은해 8. 9.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은 같은해 10. 21. 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63조 , 제65조 , 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9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되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같은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정기간은 심판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정하여진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요구서는 당해 심판청구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전, 즉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인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0. 3. 15.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그 결정기간은 그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같은해 6. 13.까지였는데 원고는 같은날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25일간의 제1차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니 그 결정기간은 같은해 7. 8.까지(90일+25일) 연장되었고, 다시 같은달 7. 31.간의 제2차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으니 그 결정기간은 같은해 8. 8.까지(90일+25일+31일, 금요일) 연장되었으나 원고는 같은날까지 또 다른 보정요구서나 심판결정서를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그 다음날인 같은달 9. 제3차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전날인 같은달 8.이 경과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인 즉 원고는 마땅이 그 다음날인 같은달 9.부터 60일 내인 같은 해 10. 7.까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소기간이 훨씬 지난 같은달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니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그 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국세심판소장의 제2차 보정요구에 의한 이 사건 심판결정기간의 만료일인 1980. 8. 8. 전날, 즉 같은달 7.에 같은 심판소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인 세무사 소외 박영정에게 전화로써 같은해 9. 5.까지 29일간의 기간을 정한 제3차 보정요구통지가 있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결정기간은 같은달 7.까지(90일+25일+31일+29일)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 결정기간 내인 같은달 5. 같은 심판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일부 경정결정을 받아 그로부터 60일 내인 같은해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함에 있어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는 할 것이나 한편 증인 박영정, 같은 박용남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인 세무사 소외 박영정은 제3차 보정요구서를 수령한 1980. 8. 9.의 3일전, 즉 심판결정기간 만료일인 같은달 8.의 2일전(증인 박영정은 그 결정기간 만료일의 1,2일전이라고 하나 증인 박용남의 증언에 의하면 그 보정요구결정이 있기전에 박영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이상 그 전화를 건 일자는 결정기간만료일인 같은달 8.의 2일전으로 봄이 상당함)에 국세심판소의 담당공무원 소외 박용남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청구사건의 처리 결과를 문의하였는데 소외 박용남은 그 문의에 대하여 같은 심판소장의 제3차 보정요구 결정이 아직 있지는 아니하나 그 보정요구가 나가게 될듯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는 바,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무담당공무원이 그 처리결과에 대한 사적인 문의를 받고 보정요구가 나가게 될 듯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한들 이로써 같은 심판소장의 보정요구통지가 있은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같은 심판소장의 제3차 보정요구가 제2차 보정요구에 의하여 연장된 심판결정기간인 같은해 8. 8.이 경과하기 이전에 통지되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이헌각은 1977. 2. 2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당초의 해당세금을 이미 사망한 같은 소외인 이름으로 그대로 부과고지하였고 그 뒤 같은 소외인의 상속인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소외 망 김주연의 상속인인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물적납세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서 나온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 을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이헌각은 1977. 2. 2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사망한 같은 소외인을 그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

(1) 1977. 6. 8. 1977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1,956,703원,

(2) 1978. 1. 25. 197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18,467,928원 및 방위세 금3,926,917원,

(3) 1978. 7. 4. 1978년 수시분 개인영업세 금361,873원 및 원천징수수시분 개인영업세 금3,003,151원의 각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 그 뒤 피고는 소외 망 이헌각의 상속인에게 위 각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1979. 11. 6. 소외 김주연(같은해 4. 2. 사망)의 상속인인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각 세액을 부과하였다가 1980. 9. 5. 위 제(3)항 기재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결정하고 나머지인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미 사망한 소외 이헌각에 대한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절차를 거침이 없는 그 체납국세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물적납세의무도 발생할 리가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에 터잡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인 즉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청구인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정당하므로 인용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2. 23.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별지생략(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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