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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52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5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요양급여중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한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는 그 재해발생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보험급여청구권이 민법 등의 과실상계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고, 또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763 , 제396조 ), 피해자인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치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인 피고가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으니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에서 그 과실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금 중에서 참작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법원이 심리해 본 결과 과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의 손해배상액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동지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452 판결 ; 1975.7.22. 선고 75다153 판결 참조)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원심이 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 금 2,643,565원 중 원고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 793,075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공제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타이루 부착공이 아니고 그 보조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시 일반일용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노동능력의 20퍼어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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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27.선고 80나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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