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6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인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지급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금 3,194,77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94,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2660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B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할 책임을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B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