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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29;공1981.8.15.(662) 14085]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치료비)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보험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 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변호사 서극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창희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의 패소부분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와 원고 1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일용목수로서 1977.5.23.14:30경 피고 회사전용목수인 소외인과 같이 피고 회사공장 2층 변전실 옆 환기창문 조립작업 중 위 원고가 작업용으로 들고 있던 각목이 위 변전실에 설치된 고압선에 접촉, 감전된 이 건 사고가 피고 회사의 공작물인 변전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전선주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 원고의 과실의 정도를 판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 상계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과실상계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익상실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한 현가로 할 수도 있고,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수익상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손해액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은 전자의 경우에는 수익상실 시기로부터 사고당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사고당시 이후 피해자가 구하는 시기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액수로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된 수익액에 그 수익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구하는 시기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건설목공으로서 사고당시부터 16개월간은 월 80,000원(3,200X25일), 그 후 20개월간은 월 158,750원(6,350X25일), 그 후 55세까지 13개월은 월 금 226,750원(9,070X25)을 벌 수 있었는데 이 건 사고로 목수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고 이후 36개월은 입원치료관계로 전액 벌지 못하였고 그 이후는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여(노동능력 30%) 월 금 36,825원(4,910X25X30/100)을 벌 수 있으므로 그 차액금 189,925원(226,750-36,825)을 벌 수 없게 되고 위 수입손실은 모두 사고 후 월차로 생기는 연금적 손해인데, 원고가 사고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이를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한 손해액수 중 과실상계등으로 일정액을 공제한 후 그 확정한 손해액수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이 구하는 1980.6.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0.5.28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와 같은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6.27자 준비서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사고일인 1977.5.23부터 1980.6.2까지 36개월 동안(월 미만버림)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계산한 사고일로부터 16개월 동안의 수익상실손해금 1,280,000원(3,200X25일X16월), 그 후부터 20개월 동안의 수익상실금 3,175,000원(6,350X25일X20월) 합계 금 4,455,000원과 그 이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예상 수익상실 손해에 대하여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금 2,399,58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6.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익상실의 손해라 하여 위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 4,455,000원 부분에 관하여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상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후,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에 한해서만 위 원고의 청구(1980.6.3부터)에 따름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위 확정된 소극적 손해금 4,455,000원 중 이에 대한 사고당시부터 1980.6.2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그 공제액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필경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을 그릇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계호비에 관하여 원심이 사고 3년후부터 여명기한까지 17년동안 성년남자 1인의 계호가 계속 필요하고, 성년남자의 일용노임이 하루 금 4,910원이라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없는 사실에 기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손해액의 현가를 산출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므로 계호비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3.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11조 , 제15조 등 관계규정과 손익상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위 같은 법상의 보험금 수급권자로서 국가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인 가해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중 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가해자 측이 부담한 것이 되어 이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원고의 과실에 상당하는 범위를 넘어서 위 원고가 국가로부터 치료비(요양비)로 지급받은 금 9,102,970원 전액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위 판단 범위안에서 이유있고, 치료비 전액이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될 수 없는 것이 다.

4.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먼저 요양비에 관하여,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 금 4,455,000원 중에 요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여, 논지 이유없고, 계호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금 1,398,280원의 공제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여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된 바 없음이 판문상 분명하므로 위 계호비가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으며, 의족대 85,000원이 위 금 4,155,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을 제3호증의 2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원고에게 소요될 의족대의 사고당시의 현가가 금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원심이 의족대 손해로서 금 100,000원을 인정한 후 이미 지급된 금 85,000원을 공제한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타의 금원이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다만, 위 금 4,155,000원 중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금 760,000원은 그것이 치료비의 성격을 가지는 식대로 지급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어떠한 손해에 대한 변제인지를 석명을 통하여 분명히 한 후, 그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원고 1 및 피고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6.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 1의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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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8.22.선고 79나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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