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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7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21]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세금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극동가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과 같은 취지로서 이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81.12.21 소외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이후 1982.12.6에 위 오성설비주식회사에 부과할 1982년도 11월 수시분 부과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사업양도 이후에 부과되었거나 그 부과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사업의 양도 이전에는 양도, 양수사실이나 양수인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니 양도 이전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소론은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야 한다는 당원의 견해나 원심판시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오성설비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단종공사면허와 장비 등을 양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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