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 연장통지의 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기간연자에 관한 " 통지" 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기간연자의 통지가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기간연장결정을 그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그 수단은 결정서의 송달방법이 아닌 구두 또는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7.11.15 그 판시 수시분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통지를 받고 같은 달 30 그 판시와 같이 재조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8 (12.18은 오기로 인정된다) 동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동 재조사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결정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78.1.12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다음 날 원고에게 송달한 후 같은 해 2.9 재조사결정을 발송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2.23 위 재조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실, 또 원고는 1977.12.17 그 판시 수시분 등록세 및 방위세의 부과통지를 받고 1978.1.13 그 판시와 같이 재조사청구를 하여 같은 달 23일 동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동 재조사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결정기간 30일 이내인 같은 해 2.22 결정기간연장통지를 발송하여 위 결정기간 경과 이후인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송달한 후 같은 달 27일 재조사결정을 하여 같은 해 3.1 원고에게 송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0일 동 재조사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각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된 각 기간연장통지는 위에서 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1977.11.15 자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결정기간 30일이 경과되는 1978.1.7 자로 1977.12.17자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같은 해 2.22 자로 각 기각 간주되었고 따라서 위 각 기각 간주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위 각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본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재조사 청구의 결정기간내에 피고로부터 기간연장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므로 각 위 기간연장통지는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재조사 기간연장통지를 전화로 연락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연장 통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는 동조 제2항 또는 제5항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 기간내인 30일 내에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여기 통지라 함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니 ( 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위 기간연장통지는 당해 재조사 또는 심사기관이 그 기간연장을 적법히 결정한 이상 이를 위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인 30일 내에 재조사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알리므로서 족하다 할 것이며 그 수단은 구두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본건 각 재조사 기간연장 통지가 위와 같이 그 재조사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기간연장결정을 그 기간 내에 통지한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전화로 통지되얻다고 하더라도 정부공문서규정 제2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적법한 기간연장통지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본건 각 재조사기간은 적법히 연장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 본건 각 재조사결정기간 연장통지가 위와 같이 그 재조사결정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연장결정을 토대로 하여 또 그 기간내에 전화 연락으로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그 재조사결정기간 연장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본건 각 재조사결정기간 연장통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동 각 기간연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지방세법 제58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