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누리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체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 온 견해이다. (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 1980.9.9. 선고 80누150 ; 1981.3.24선고 80누500 ; 1982.2.9 선고 81누149 ; 1983.12.13 선고 83누45 ; 1983.11.22 선고 83누63 ; 1984.4.24 선고 83누705 ; 1985.1.22 선고 84누644의 각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등은 82.3.2.의 경과로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그 이전인 81.11.4.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양수당시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당시 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려고 하였음은 잘못이긴 하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시기는 1982.1.5.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은 1981.11.4.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11.4. 당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은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