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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7.15.(948),1737]
판시사항

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사업양도 후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가산금에 대한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다.

나.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같은 법 제41조 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양주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소외 세홍연마공업주식회사(이 뒤에는 “세홍연마”라고 약칭한다)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과점주주라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국세로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란, 그 법인을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국세만을 말하고, 그 법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는 위 규정 소정의 “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금3,024,690원과 가산금 635,170원은 원래 소외 청우연마공업주식회사(이 뒤에는 청우연마라고 약칭한다)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되었던 국세인데 세홍연마가 청우연마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홍연마에게 납부고지된 국세이므로, 원고는 이와 같이 세홍연마가 제2차 납세의무로서 납부하여야 할 위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다시 세홍연마의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금3,024,690원과 가산금 635,170원을 납부고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홍연마)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에 따라 사업의 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가산금은 위 법조 소정의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당시 이미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인바( 1991.11.26. 선고 91누8999 판결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세홍연마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 사업의 양도인(청우연마)에게 부과된 19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1989.2.16.이후에 납부고지된 것임이 분명하므로(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1988.2.16.자로 기재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1988.2.16. 납부고지된 것으로 잘못보았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세홍연마가 1989.1.경에 청우연마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 부가가치세나 이에 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인 세홍연마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세홍연마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위 국세나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여지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세홍연마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그에 관한 가산금을 납부고지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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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4.선고 90구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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