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63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4.1.15.(720),120]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당해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 양수 당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 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 1981.3.24. 선고 80누500 판결 ;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 1982.12.14. 선고 82누149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인 1980.3.20까지 그 사업양도인인 소외인에게 위 사업으로 인한 1978년과 1979년 귀속분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사업양도, 양수일 후인 같은해 9.6경에서야 비로소 같은 소외인에게 같은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33,301,636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662,321원의 부과처분을 한 다음 그 사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업양도, 양수일 후에 비로소 확정된 위 사업양도인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등 조세채무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2.1.선고 82구38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