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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17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의한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7]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그 사업의 양도, 양수당시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납세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는 그 사업의 양도, 양수당시에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양수후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나 이를 전제로 한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판결 ; 1982.12.14 선고82누192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첨부 별지 귀속년도별 세목내역표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의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소외 정일실업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개시한 1985.3.12 현재 위 회사의 납세의무가 성립조차 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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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12선고 86구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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