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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6(2)행,66;공1978.10.15.(594) 11021]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자의무정지처분과 납세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16조 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이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서울사이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69.5.29.자로 별지(45) 기재, 68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49,010,259원과, 동 가산금 4,901,029원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동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중 제 2 점을 먼저 본다.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채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은 사업에 관하여 생긴 국세, 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양도인이 납입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사업에 관하여”라함은, “사업을영위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따라서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178의88에서 청량음료수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경영하던 중 원판시 별지 (1) 내지 (44)기재의 68년도 수시분법인세 등 본세금 11,311,462원과, 그 가산금 1,131,126원의 합계 금 12,442,588원을 체납하여 피고에 의하여, 1968.10.8자로 동 소외 공사소유의 공장재단인 기계, 장비등 일체와 1968.10.17자로 그 영업장소인 위 동대문구 숭인동 176의 88, 소재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 압류된 바 있었으나 동공사는 위 채납된 국세를 납부함이 없이 1968.12.26.자로 원고회사 (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유신사)에게 그 상표, 의장등록권등 영업권을 포함하여 위 압류된 일체의 재산을 금 1억원에 매각처분하자, 피고는 다시 1969.1. 동 소외 공사에 대하여, 그 양도재산의 차익에 대한 원판시 별지 (45)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법인세 금 49,010,295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기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산금 4,901,029원이 자동적으로 가산되기에 이르렀고 동 소외공사는 위와같이 영업권과 함께 그 영업재산 일체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한 후, 1969.12.31자로 그 영업을 폐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판시 별지 (45) 기재의 68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49,010,295원과, 그 가산금 4,901,029원의 세금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원판시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로부터 그 사업을 양수한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동소외 공사에 부과된 세금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구국세징수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이른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사업의 양도인인 동 소외공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양수인인 원고를 그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과세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위 소외 공사의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납부할 세금이라고 하여 원고를 그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옳은 것이라 하여 원고의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제 2 차 납세의무지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상대방이 처분문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문서의 내용과 취지를 달리하는 반증이 있다면 동 처분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들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니 ( 대법원 1968.11.28. 선고 68다1918,1919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처분문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도 그 내용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이유 없고, 그밖의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각 세금도 소외공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채납한 국세임이 명백하고 그 세금의 성질이 간접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세에서 제외될리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기록 163면 이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론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의 재산조사를 한 결과 별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원심이 소외공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재산의 유무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 제출된 것이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69.5.29 자로 원심판시 별지(45) 기재의 68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49,010,295원과, 동 가산금 4,901,029원에 관하여 원고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동 과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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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0.16.선고 73구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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