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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79누100 판결
[환지처분취소][집28(2)행,63;공1980.8.15.(638),12968]
판시사항

환지확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구 터지구획정리사업법(1968.8.3 법률 제1822호) 제46조 , 제47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 이건 토지가 같은 법 제53조 제2항 후단 에 의하여 환지를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그 지급저라가 법령에 위배되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2.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원고청구 부분만을 따러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3. 가사 이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위법이라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정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제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는 이외에 다시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하며 위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필별로 된 환지명세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금명세 동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을 정하여야 하고 ( 위법 제46조 제1 , 2항 )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위와 같은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33조 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이해관계인 등은 이에 대하여 시행자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의견서는 인가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7조 1항 , 2항 ) 이러한 모든 절차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조례(을 제17호증)를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1974.12.21 건설부 공고 제132호로서 동 조례 중 제10조 1항( 동법 제53조 2항 후단 을 적용하여 공공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규정부분)은 삭제되어 승인되었고, 1975.5.4 피고는 충청북도 지사에게 위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건 토지와 같은 위 법 제53조 2항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건으로 추후에 처리하겠다 하면서 우선 정상 환지지정된 것에 한하여 승인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인가권자인 충청북도 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공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환지나 청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정하여 이를 인가받지않은 사실, 그 후 위 조례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상 토지의 10퍼센트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결의한 다음, 1975.7.4 자로 이건 환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그에 필요한 위의 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1921.부터 1946.까지 지목이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용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건 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사업인가되어 도시계획법을 거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에 의하여 완성된 것인바, 가사 피고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위 원심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제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사실상 도로, 제방, 하천 등으로서 공공의 용에 제공되어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후단 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주지 않고 청산금을 주도록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거나 위 청산금 지급절차가 법령에 위배하여 정상 토지에 비하여 월등히 낮게 산정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환지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이건 원고청구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 대법원 1972.9.26. 선고 72누134 판결 , 1974.10.8. 선고 73누110 판결 각참조), 가사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위법이라 하여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정한 환지처분까지를 무효라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390 판결 ; 1972.3.14. 선고 71다2524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여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할 것인데도 (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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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3.6.선고 75구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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