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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28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2.8.15.(926),2299]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상 위 환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위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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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1.10.4.선고 90구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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