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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5. 12.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무단히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상 예상되는 전손해를 보상받음이 마땅하다.

참조판례

1977.5.24. 선고 76다263 판결 (판례카아드 11504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52)541면, 법원공보 564호1014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남천동 114의 5 도로 116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1.2.8.부터 1967.1.18.까지 매월 돈 7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완료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116평은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1967.1.19.경 피고가 제1신 부산지구란 이름으로 그 방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지를 주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를 피고시 관내인 부산시 범일동에서 동시 해운대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그 경부터 사고시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부터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사실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소유토지를 전시와 같이 피고시 관내의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건 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 같은법 제7조 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각 그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로설치가 도로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시인할 뿐 아니라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이 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할 금액은 피해자와 협의에 의하여 통상으로 예상되는 전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므로서 원고가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운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청산금은 동법 제68조 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시와 같이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이고 위 토지에 대한 환지를 받지 못하므로 인한 청산금 청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 청구마저 환지처분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보상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함이 마땅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임료상당액을 보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대법원 1969.5.19. 선고 67다2038 판결 과 갑 제2호증의 1,2 및 도로법 제79조 참조). 그러므로 위 토지 116평에 대한 보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동 감정인이 원심에서의 증언(그것이 이건 토지에 관한 것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도로개설 당시인 1967.1.19. 이후 매년 평당 8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부터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매년 평당 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지급기한을 청산금 지급시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의론상 그 보다 앞서야 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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