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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누134 판결
[환지변경처분취소][집20(3)행,001]
판시사항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법인가를 받아 환지 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한 사람이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 내용만으로서는 위 환지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창우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 판결이 피고가 대전시 도시계획 용두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의 대전시 (상세지번 생략) 77평에 대하여 1970.7.14자로 같은 (지번 생략) 69.30평으로 환지 지정을 확정하고 동일자로 공고하여 환지 계획을 완료한 후 1971.4.13.에 이르러 소외 김용선의 소원에 대한 충남 도지사의 재결에 따라 위 환지확정지 지정처분을 같은곳 (지번 생략)58.30평으로 변경 처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 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 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본건과 같이 위 소외인 한사람이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이 있다하여 그 재결 내용만으로서 위 환지 처분을 변경 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환지 처분의 효과의 내용으로 보아 정당한 판단 결과라 할 것이고 위 환지 처분이 위 법부당한 것이라는 상반된 사실을 전제로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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