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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공1990.11.15.(884),2171]
판시사항

가.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소극)

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환지확정의 통지절차를 흠결한 경우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한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확정의 통지를 하는 절차를 흠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유복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보조참가인

장광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서울 중구 신당동 106의1 및 107의2대지 2,13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부근 일대에 대하여 1940.10.21.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42.8.1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다가 1983.8.17. 종전의 사업시행 및 환지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실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등기부상으로 원고는 51.7/642.8지분,참가인은 43.2/642.8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변경하면서 원고에게는 권리면적 165.6평방미터 환지면적 186.4평방미터를, 참가인에게는 권리면적 139.2평방미터 환지면적 159.1평방미터로 하여 원고 및 참가인이 구분 소유하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고 이를 위 양인이 구분 소유하는 종전 각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변경지정처분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이 1983.10.29. 국무총리에게 위 변경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28. 그 소원을 인용하는 재결이 있게 되자 피고는 1984.4.30. 위 1983.8.17.자 변경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참가인에게 경계를 구분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던 토지전체(환지면적 345.5평방미터)를 위 양인 소유지분 전체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변경하여 지정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사업시행의 공사가 완료되고 확정측량의 완료됨에 따라1984.7.19. 환지처분을 위한 환지계획변경(1984.4.30.자 이 사건 처분내용이포함됨) 및 공사완료공람공고절차를 밟기로 하고 같은 달 21.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한편 환지확정조서 및 공사완료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후 환지처분에 따른 작업이 완료되자 1986.3.6. 위 1984.7.19.자로 변경된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한국일보 및 동아일보에 이를 공고하는 한편 관계도서를 피고 시 및 산하 중구청 등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킴으로써 환지처분이 시행,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이 시행되고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환지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의 종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사용수익할 수있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고 한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된 이후에는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을 하기에 앞서 있었던 위 국무총리의 재결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환지계획변경 및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그 후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계획변경이나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없다고 한 것 인 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송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였다거나 환지계획, 환지예정지지정처분, 환지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 당원 1985.9.10.선고 85누373 판결 ; 1982.11.23.선고81다카215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계획구역 전부에 걸쳐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를 적법하게 공고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소론과 같이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는 소론의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들로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판단하여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환지확정의 통지를 하는 절차를 흠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고되어 확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2.7.27.선고 80누523 판결 참조) 위 환지계획변경이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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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29.선고 87구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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