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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3. 30. 선고 74나26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청구사건][고집1976민(1),351]
판시사항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처분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범위

판결요지

환지를 정하거나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이 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환지계획인가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위치, 주위환경 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위 토지와 그 값어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실적을 참고로 하여 이에 준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넷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7,257,200원 및 위 금원중 금 4,900,000원데 대하여는 73.4.18.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600,0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65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207,200원에 대하여는 1973.4.1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458의 2 도로 100평이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토지는 원고 소유의 토지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도면), 같은 제3호증의 2(회신) 및 을 제2호증의 1,2(인가), 같은 제3호증의 1,2,3(예정지 지정통보등), 같은 제4호증의 1,2(환지처분)의 각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원심의 조회에 의한 1974.9.12.자 서울특별시장의 회시내용 및 당사자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인 위 도로 100평 부근에는 일제시대부터 군용도로가 나있던 것을 1958년경 피고가 그 도로폭을 확장하면서 이건 토지까지 그 도로부지로 편입시키고 포장공사와 하수도공사를 실시하여 서울 수색간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67.1.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부근의 토지일대에 역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그후부터는 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1968.10.23.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금하는 처분을 함과 함께 이건 토지는 위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라 하여 같은 법 제53조 2항 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그뜻을 통지한 사실 및 이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최종의 환지처분은 1973.4.17. 공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써 피고가 위와 같이 이건 토지를 1958년경부터 도로로 사용하여 점유하여 오면서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니 피고는 그중에서 1969.1.1.부터 위 환지처분이 있은 1973.4.17.까지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1973.4.17. 이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채 위와 같이 환지처분을 확정시킴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박탈하였으니 위 환지확정당시의 위 토지의 싯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일 위와 같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이건 토지에 대한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한 손해배상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상당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것이 가사 위법한 처분이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제와서 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나 한편 생각건대, 원고는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것도 아닌데 피고가 그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든 청산금을 교부하든 어떠한 명목에 의하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까지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하였다면 피고는 그 한도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거나 또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당시의 싯가상당액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모름지기 위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그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건 토지 자체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음은 물론 그 청산금상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놓은 바도 없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치, 주위환경 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위 토지와 그 값어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인근토지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실적을 참고로 하여 이에 준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7호증의 2(평가관례)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같은동 457의1 전 6평에 대하여 평당 금 2,888원씩으로 산정하여 청산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음을 알수 있으니 이건 토지 100평에 대한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액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여 금 288,800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실보상금의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면, 위 사업시행자는 환지확정공고에 의하여 위 사업이 종료하기까지 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갖게되고 오히려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것인바,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시행의 효과로써 종전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거나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보상절차가 전부 끝나는 것이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와 같이 환지나 청산금을 교부하는 외에 사업시행자가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달리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가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 하고, 원고에게 이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금하고 그대신 피고가 이를 점유하게된 이후인 1969.1.1.부터 위 환지확정시까지 이건 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5호증(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5.9.16.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의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니 원고가 비록 이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배상결정의 신청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금 288,800원의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날인 1973.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위 초과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넷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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