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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63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9.15.(904),2233]
판시사항

환지지정이나 청산금교부 없이 한 환지처분의 공고 후에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그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에 의하여 마쳐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환지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까지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72.9.26.선고 72누134 판결 참조), 가사 환지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지처분의 공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토지구획사업정리법 제63조 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원고의 주장을 잘못보고 판단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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