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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12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5,(898),1489]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시행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 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뿐, 환지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그 토지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범위는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그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토지거래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환지처분 공고를 거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당해 환지지구내의 일반환지에 대한 공동감보율을 적용하여 감보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재우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제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8.4.27.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제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도중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당시 사실상 하천부지 또는 구거였다는 이유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 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으로서 감정가격의 10퍼센트 상당액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다음 환지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원고들이 무상으로 제공한 바도 없는 위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적법한 청산금의 교부도 하지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였으니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위 종전토지의 소유권상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범위를 넘어 가상환지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대한 현재의 감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종전토지가 위치하던 곳에 존재하는 현재의 토지에 대하여 그 현실이용상황에 따른 위 환지처분공고시 즉 불법행위시의 시가를 평가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원의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이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지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원고들 청구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 ( 1974.10.8. 선고 73누110 판결 ;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 위와 같은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범위는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것 (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 ; 1977.4.12. 선고 76다카2254 판결 ; 1985.7.23. 선고 84다카2567 판결 ; 1990.6.12. 선고 89다카9552 판결 ) 등의 견해로 굳어 있는 바, 원심도 이와 같은 전제에 서서 판단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위 종전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 당시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또 환지처분공고가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에 따라 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산금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사업인가 당시 제1종전토지는 그 지목이나 실제 현상이 답이었고, 제2종전토지는 그 지목이나 실제 현상이 구거였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이 환지지정으로부터 제외되어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환지처분공고를 거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당해 환지지구 내의 일반 환지에 대한 공동감보율을 적용하여 감보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7.23. 선고 84다카2567 판결 ; 1990.6.12. 선고 89다카955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 청산금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산정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취지와는 달리 환지처분시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환지처분확정공고 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동감보율을 적용하여 가상환지면적을 산출하고 이에 환지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이 사건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는 청산금 상당 손해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의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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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7.선고 87나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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