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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390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9(2)민,031]
판시사항

“갑”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라하여도“갑”토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한 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갑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라 하여도 갑 토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한 확정처분까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종식 외 6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30. 선고 69나2277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이 사건 대지인 (상세번지 생략) 대27평은 (상세번지 생략) 대48평에의 출입을 위한 시설도로로서 개설된 것을 원고들의 선대 박덕평이 위 (상세번지 생략) 대48평을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도 함께 매수하여 여전히 사도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동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위 (상세번지 생략) 대48평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고 본건 대지27평에 대하여는 이를 서울 (상세행정구역명 생략) 17의2 및 같은 곳 17의8 대지 중에 폐합시켜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청사 및 차고 주차장부지의 일부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환지나 청산금의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환지 및 청산금 불교부처분은 실질적으로 구 조선토지개량령 제43조 제2항 서울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10조에 위배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원고들의 선대 박덕평의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청산금은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위법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정한 환지계획에 의거하여 본건 토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한 확정처분까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법리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가 다른 토지의 대상이 되어 이루어진 환지처분까지 당연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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