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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4구합59351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9351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 란에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 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내용 및 갑 제1호 증(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통지), 갑 제2호증(재결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3층 (역삼동, 빅토리아빌딩) 소재 옥토에이엠 씨대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을 구하는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류'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3. 8. 8. 14:00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폐지 및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퇴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위 일시에 출석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2013. 8. 22. 13:30까지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재차 위 일시에 출석하지 않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

0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도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원고에게 출석요구 및 구비서류

제출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전

년도 재무제표, 임금대장, 출근부를 2013. 9. 9.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 만약 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원고가 2013. 9. 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출근부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류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류에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보완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조항에서 정한 민원서류의 흠이라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행방불명인 상황에서 원고는 근로자로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서류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퇴직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의 관련 범죄를 인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도산등사실인정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2013. 8. 22. 및 2013. 9. 6.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의견서(갑 제4호증, 위 의견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근로자 전원이 2012, 8. 31. 퇴사하였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주민등록증사본,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체불금품내역, 예상체당금내역,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의 현재 사진, 실제 사업주의 딸의 거주지 사진(갑 제5호증의 1 내지 7) 등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행정해석(임금 68207-783, 1998. 11. 20.)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질의

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퇴직 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도산등사

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단서에는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

여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

정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6조에 규정된

퇴직증명서, 미지급임금 등의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와

확인 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위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지에 출장하여 객관적인 자료

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하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민원인이 위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즉, ⓐ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 서(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가 발행한 퇴직사실 확인서를 말한다), ⓑ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창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위와 같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위 법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서류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출을 요청한 이 사건 회사의 전년도 재무제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은 관계 법령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때 또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위 서류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시 사업주에 관한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른 보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신청서 제출 시 퇴직증명서, 임금 등 지급능력 부족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더라도, ① 퇴직증명서를 침부하도록 한 것은 도산등사실인정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직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서류를 따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2013. 8. 22.경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의견서에는 원고가 2012. 8. 31. 퇴사하였다는 내용이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접수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통해 원고의 퇴직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는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실제 사업주는 행방불명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서류에 관하여 형식적, 절차적인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충분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일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접수하고, 그후 피고가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하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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