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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9.24. 선고 2014구합223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23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24.

주문

1.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3.부터 2012. 10. 12.까지 B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C는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B로부터 퇴직금 12,460,86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8. 14. B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소28028)를 제기하여 2013. 10. 11.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C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 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1. B가 체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제3항에 정한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하여 사실 조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제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기한 위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B는 소재 불명으로 위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위 C에서 근무한 D, E도 피고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B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위 D 등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B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퇴사 후 1년의 기간이 지나서도 결국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점, 피고는 B의 자력과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B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명욱

판사김경태

판사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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