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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31.선고 2016구단6199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6199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부도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확인된 부채만 7,705,157,610원으로서 사실상 채무이행 불능상태이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정산,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는 6,858,550,990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이 보유한 양주시 C 1,696m²를 비롯한 수 개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감정가는 5,766,918,000원이며 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 등 3개의 사업장에 임대하여 합계 월 2,63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하, '이 사건 임대료 수익'이라고 한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임대료 수익 등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이자로 은행에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민사상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아들이자 총무과장이 사업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출석하여 향후 발생될 스팀공급 사업으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다.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결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나목의 사유로 인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당시인 2015. 5. 29.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1차 감정 후 감정 재평가명령을 하기 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배당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 수 있고, 종업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임대료 수익의 존재 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료 수익의 존재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대한 민사절차를 취하여 3개월 안에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향후 발생될 스팀공급 사업으로 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 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금이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신속하게 민사상 절차를 취하였다면 회수가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소극적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이 근로자가 적극적인 채권보전조치를 게을리 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만큼의 반사회적 행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함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이 사건 임대료 수익에 대한 환가절차를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근로자인 원고의 법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업주와 공모하는 등의 반사회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 해당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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