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63180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5구합63180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 처분 취소청구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통지한 도산 등 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홀리데이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불금품확인신청을 하여 2013. 12. 4.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75,520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 받았고,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종류, 환가 및 회수가능성, 임차보증금 정산금 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의 체불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캠핑카라반을 위탁받아 운영 및 예약대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사업체였는데, 경영악화로 위탁받은 모든 캠핑카라반을 반납하고 예약사이트도 폐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명지산 오토캠핑장과의 소송이 계속 중인 캠핑카라반 20여 대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이며 환가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사건 회사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월세미납분과 상계처리되고 남은 25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 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오토캠핑장 컨설팅, 캠핑카라반 판매, 오토캠핑장 알선업 등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손실 증가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 9. 28. 서울삼성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처리 되었다. 2) 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회사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는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임대보증금 20,900,267원을 반환받아 퇴거하였으며, 위 소재지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평균 12.3명이었는데, 2013. 9. 12.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를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 위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각 호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를 들고 있는데, 제3호 나목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 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회사로 2013. 9. 무렵 사업이 폐지된 사실, 원고가 2014.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의 재산 환가나 회수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5. 3. 24.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①①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로, ② 사업이 폐지되었고, ③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