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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862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9(3)특,407;공1991,1934]
판시사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 및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허가 기준의 하나로 삼은 "허가신청지가 도시계획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항 , 제9항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 제1항 제10호 , 제19조 제1호 )에 의하여 경지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 주유소의 설치가 가능한 반면 개발촉진지역 중 농지개발지구 내에서는 농업 및 축산업의 목적 외의 행위 중 농지로 개발하는 데 현저히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유소는 그 특성상 위 농지개발지구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서상의 허가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구)과 경지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원고는 허가신청시 총대지면적 4,646평방미터, 주유소허가신청면적인 실제부지면적은 1,184평방미터로 하고 지역표시를 자연녹지지역 및 경지지역으로 하여 사업계획서 및 시설배치도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당시 실측에 의한 평면도는 첨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허가신청지 중 개발촉진지역이 최소한 500평방미터 이상이나 되고 원고 제출의 시설배치도에 따르면 건물 등 주유소시설의 일부가 개발촉진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명된 사실, 원고가 허가신청서 접수 다음날 피고에게 지적평면도를 제출하자 피고는 위 허가신청서상의 주유소부지가 개발촉진지역에 일부 저촉되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관계법령의 규정에 들어맞는 지적평면도를 제출한다면 앞서 접수된 사업계획서, 시설배치도 등의 제반서류를 모두 새로 작성해야 되므로 지적평면도만의 보완제출에 의하여는 허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적평면도의 접수를 거절하고 같은 해 9.28.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처분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 제2항 ,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허가신청서류 등 민원서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흠결된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면 이미 접수된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 흠결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려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의 접수를거부하거나 반려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신청의 주유소부지 및 그 시설일부가 개발촉진지역(농지개발지구)에 저촉되어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가사유에 해당되며 또 위 주유소부지를 경지지역 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적평면도를 제출보완한다 하여도 기왕 접수된 사업계획서, 시설배치도 등 그 주요서류의 대부분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실상 새로운 신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형식적, 절차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사유로 허가신청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내용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정,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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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6.선고 89구1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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