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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6.24. 선고 2020노103 판결
가.수뢰후부정처사나.업무방해다.사문서변조라.변조사문서행사마.뇌물공여
사건

2020노103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업무방해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다. 라. C

4.나.다. 라. D

5.마.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배문기(기소), 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상유(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인석, 조익천

변호사 김근수(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판결선고

2021. 6. 24.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 정** 부정채용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 및 수뢰후부 정처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00, 정**, 신** 부정채용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박**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피고인 A이 2015. 2. 25. 피고인 E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은 아파트 청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므로 원심이 그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변**에게 정00, 정**, 신**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채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 B이 변**에게 정00, 정**, 신**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변**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이 변**에게 위 사람들의 채용을 지시 또는 청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가 2015. 2. 25. 피고인 A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은 피고인 A이 아파트 청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박00, 박## 채용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변**의 수사기관 진술과 변00의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변**에게 박00, 박##의 채용을 지시하여 위력으로 변**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E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5. 2. 25.경 피고인 E로부터 그 딸인 배**을 공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변**, D에게 배*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청탁하며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의 공단시행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시험 무기직렬 합격,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및 서류전형 탈락,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 행정직렬(정규직) 합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배**이 공단에 취업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E는 배**이 합격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2015. 3. 4.)가 있기 약 열흘 전에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③ 피고인 A과 피고인 E가 30년간 친분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 A이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자주 만났지만 울산에 와서는 서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고 1년에 한두 번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 사이에는 그동안 전혀 돈 거래가 없었던 점, ④ 피고인들은 위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은 점, ④ 피고인 A은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4. 3.에서야 돌려주었고, 피고인 E는 위 돈을 받을 때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인 A에게 변제독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이 위 1,5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는 점이나 그중 500만 원을 얼마 후인 2015. 3. 4. 돌려주었다는 점은 뇌물죄 성립을 부인할 만한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고, 오히려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피고인 A이 위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1,5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 E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A이 2013. 3.~ 4.경 피고인 E로부터 그 딸인 배**이 공단에 채용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 A이 2013. 8.경 변**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절차에서 배**이 채용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고 말하고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절차에 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규직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배**이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E가 최초 2013. 3.~4.경 배**의 취업을 부탁할 당시에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 A이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E 외에도 김##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이 채용되게끔 지시한 바 있고, 본부장인 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묵인 내지 승인한 바도 여러 차례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피고인 A은 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들의 채용 청탁을 들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금전적인 대가 없이도 적극적으로 청탁에 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이 배**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 E가 2013. 3.~4.경 최초 피고인 A에게 배**의 취업을 부탁할 당시 청탁대가로 금원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으나, 그럼에도 배**은 2013년 제3회 경력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단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배**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응시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배**을 합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주도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배**의 경력기간이 요건에 미달하였기 때문이었다. 위 탈락 당시 배**은 그대로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간을 채우면 다음 채용시험에서는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배**은 그 후 시행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경력요건을 충족하여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였다. 피고인 E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별다른 금원 교부 없이 단순한 청탁만으로 2013년 배**이 계약직에 채용되었고, 2014년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한 것 역시 피고인 A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으며, 이미 경력요건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조치가 없어도 시간만 경과하면 배**이 그 자격을 갖추게끔 되어 있었으므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앞두고 배**의 정규직 채용을 위해 굳이 1,5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청탁금으로 교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15. 2.경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 E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2. 21. 아파트 분양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계좌의 잔고가 84,670원으로 거의 소진된 사실, 그 후 피고인 E가 2015. 2. 25.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이 2015. 3. 9. 위 계좌에서 합계 94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국제자산신탁 등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500만 원의 송금을 전후한 이와 같은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 A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④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E가 돈이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2015. 3. 12. 5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명의 계좌 및 피고인 E가 사용하던 그 배우자 박-- 명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5. 2. 25. 피고인 E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뒤 2015. 3. 9. 그중 94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이 2015. 3. 12. 계좌에 남아 있던 3,524,953원 중 350만 원을 박-- 계좌로 송금하고,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이체한 뒤 위 150만 원을 위 박-- 계좌로 추가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박-- 의 계좌에서 위 500만 원 중 4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940만 원만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부족한 잔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좌의 자금을 끌어오면서까지 합계 5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E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E가 위 돈을 송금받은 당일에 바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가 갑자기 돈을 사용할 필요가 생겨서 피고인 A에게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반환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 1,500만 원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1,500만 원 중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남은 돈 5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피고인들의 차용금 주장에 들어맞는 정황일 뿐 그와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피고인 A이 받은 1,500만 원이 뇌물이라면 그 수수시점으로부터 약 보름 만에 특별히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500만 원을 반환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 즉 1,500만 원의 송금 및 500만 원의 반환은 모두 피고인들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는 실명 계좌이체의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역시 위 1,500만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된다.

⑦ 피고인 A과 피고인 E는 약 30년간 서로 알고 지내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비록 과거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는 하나 1,500만 원의 금원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나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역시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계좌거래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인들 사이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에도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⑧ 한편, 피고인 E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남은 1,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50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그 배우자의 치료비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친분 및 피고인 A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약 3년 동안 남은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위 1,500만 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4. 2.경 변**에게 전화하여 울주군 언양읍장 J의 딸 정00이 공단의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고, 2014. 12.경 변**에게 S의 딸 정**이 공단의 2014년 제3회 경력경쟁 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고, 2015. 8.경 변**에게 친척 신**을 공단에 취직시켜달라고 말하여, 변**으로 하여금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위 사람들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거나 D, C에게 위 사람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부정채용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변**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 B이 변**에게 정00, 정**, 신**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변**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 당시 변**의 건강상태(변**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뇌출혈로 쓰러졌다)와 일부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다른 인사담당자들의 진술과의 일부 모순점 등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변**이 한 진술의 세부 내용, 진술 당시 상황이나 태도, 진술의 자발성과 일관성, 전체적인 진술 및 그 흐름, 변**과 피고인의 오랜 인연상 변** 이 자신의 죄책을 자인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변**에게 정00, 정**, 신**의 채용과 관련하여 '신경써 달라', '챙겨 보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울주군수가 이사장의 임면권과 예산편성권 등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는 점, ② 공단의 제1, 2, 3대 이사장은 모두 울주군 부군수 출신이고 제1, 2, 3대 본부장은 모두 울주군 5급 공무원 출신인 점, ③ D이 검찰에서 '공단은 피고인의 일종의 치적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심과 간섭이 많았다. 공단의 인사규정에는 이사장이 그 소속직원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군수가 본부장을 지명하고 그 임기 연장도 군수가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울주군청이 원청, 공단이 하청이라고 보면 되고, 돈과 인사를 잡고 있는 울 주군수는 공단 입장에서 원청 사장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④ 위와 같은 본부장과 군수와의 관계, 공단과 군청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청탁 방식이나 표현이 어떠하든 피고인 B이 '신경써 달라', '챙겨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 본부장인 변**으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변**이 인사담당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받은 사람들을 챙기라고 지시하고 정00, 신**의 경우 면접 채점표를 변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채용하였으며 정**은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최고점수를 준 것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은 변**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채용 여부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3명은 모두 응시자격을 갖춘 상태로서 필기시험 없이 면접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던만큼 위와 같은 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용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실제로 변**은 이를 그와 같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변**이 피고인 B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정00, 정**, 신**, K는 모두 채용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 B이 직접 청탁하였는지가 불분명한 박00, 박##의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정00, H, 신**의 경우 변**으로서는 그 채용에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에게 '신경써 달라', '챙겨 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살피는 외에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에 따라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채용 관련 지시 또는 청탁 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이 변**에게 정00, 정**, 신**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청탁하였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변**이 경찰, 검찰에서 한 진술 및 변**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변**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변**은 경찰 및 검찰에서 '정00과 정**의 경우 피고인 B이 휴대전화로 내게 전화를 해서 채용을 챙겨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변**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이 맞는지 재차 묻자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억이 없다. 피고인 B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챙겨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변**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K에 대해서도 채용 지시 내지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은 것은 모두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정00, 정**, 신**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정황 모두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② 변**의 진술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 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은 것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변**으로부터 정00, 정**, 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청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변**으로부터 피고인 B이 청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에 관한 청탁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변**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청탁 대상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나온 가채점 결과를 변**에게 보고하였고, 그러자 변**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여 채점표를 수정한 뒤 청탁 대상자가 합격하는 것으로 재차 보고하여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변**은 검찰에서 이와 달리 '채점표를 수정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점수가 안 좋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변**의 며느리로서 공단의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박**는 '2014. 7~8.경 당시 현재의 남편과 교제하고 있었고, 남편이 아버지인 변**에게 나의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변**은 '박**가 채용될 당시에는 아들과 교제하는 사이인 것을 몰랐고, 그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③ 한편, 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고인 B과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포렌식으로 복원된 통화내역 중에 정00, 신**, 정**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기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복원된 문자메시지 중에 정00의 채용과 관련하여 J이나 Y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도 있음을 고려하면 변**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의 채용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사람들의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변**의 진술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 된다.

④ 변**은 신**에 대한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2015년 추석 무렵 T와 피고인 B을 함께 만난 술자리에서 피고인 B이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년 추석 무렵은 2015. 9. 27.경으로서, 이는 이미 신**에 대한 채용 절차가 완료되어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2015. 9. 7.로부터 20여 일이나 지난 뒤이므로, 2015년 추석 무렵 신*에 대한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변**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에 대한 채용일정과 시기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

⑤ 변**은 이 사건 수사 당시 뇌종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w는 경찰 제2회 피의 자신문 당시 변*의 상태에 대하여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고, 치매증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변**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억이 예전같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변*이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는 기억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이나 의사소통능력의 한계로 인해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위험이 크다.

⑥ 변**에게는 피고인 B로부터 채용 청탁 내지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 피고인 C, D 등의 진술에 의하면 변**은 본부장 재직 당시 공단의 '실세'로서, 주변의 여러 지인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채용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변**의 입장에서는 군수인 피고인 B로부터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부정채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변**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며느리인 박**에 관하여는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D이 면접 채점표를 변조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여 정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기도 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변**에게 정00, 정**, 신**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청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변**의 경찰,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지시 내지 청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그 처인 Z이나 변00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정황에 관하여도 시종일관 모른다고만 변명하고 있을 뿐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에 분명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변**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위력 해당 여부

설령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에게 정00, 정**, 신**의 채용과 관련하여 '챙겨보라'고 요구 또는 지시하거나 '취직시켜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가 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외형상 청탁의 형태를 띠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청탁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은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위력이 아닌 단순한 청탁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와 재산상의 이익 교부가 결부된 경우에만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정형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방해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두 배 이상 낮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위 법 제23조 참조). 이는 이 사건에서처럼 부정한 청탁이 '채용의 공정성'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2019. 4. 16. 신설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조의2에 의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위와 같은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조문 체계를 고려하면, 타인의 업무에 관한 청탁을 업무방해죄의 위력행사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가 요청된다.

② 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정00, 정**, 신**의 채용과 관련하여 변**에게 한 행위는 단지 '챙겨 보라', '신경써 달라'는 말을 한 것뿐이고, 그마저도 변**의 표현에 의하면 "흘러가는 말로"(증거기록 6697쪽) 한 것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고인 B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동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변**은 경찰 진술 당시 '군수의 그런 말은 부탁인가요, 지시인가요.'라는 질문에 '부탁이다.'라고 대답하였고, '부탁성 지시인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반복된 유도성 질문에도 '자기는 부탁으로 하지만 받는 사람으로서는 명령이다.'라고 진술하는 정도에 그쳤다(증거기록 6803쪽). 또한 '군수가 챙겨보라고 한 것은, 괜찮으면 해 주고 애가 시원찮으면 해 주지 말라는 말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합격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합격시키라는 말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6802쪽), 당심 법정에서도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채용할 수는 없다. 말해도 그대로 다 따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변** 스스로도 피고인 B이 하였다는 '챙겨 보라', '신경써 달라'는 말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사실상의 구속력 있는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실제로 변**은 피고인 B의 처인 Z으로부터 여러 차례 채용 관련 청탁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청탁은 대상자들의 자격이 되지 않아 전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 중에도 G의 아들처럼 채용을 시켜주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피고인 B 본인 또는 그 처의 청탁을 들어 주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 B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결재를 거부하는 등으로 변**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④ 변**은 특히 신**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해 줘야 할 것 같았다. 군수가 신경쓰는 것 같아서 나와 이사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박00, 박##의 채용에 대해서도 '군수가 직접 나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그 어머니가 군수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사람이었고, 군수의 뜻이라는 식으로 말이 돌고 공단의 분위기 자체가 채용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등, 군수인 피고인 B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군수의 친척이나 지인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다 변** 이 피고인 B처럼 상하관계나 지휘·복종관계에 있지 않은 지인들로부터도 여러 차례 채용 청탁을 받고 특별한 대가 없이 이를 들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변**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바 없이 적극적 · 자발적으로 청탁에 응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변**에게 정00, 정**, 신**의 채용을 지시 또는 청탁한 점이나 위와 같은 지시나 청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위력으로 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B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경찰 진술, 박00의 모친인 변00의 문자메시지 내역, 박##은 울주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보이는 점, 변**이 검찰에서 박00과 박##도 피고인 B의 청탁을 받고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공단과 울주군의 관계, 공단본부장과 군수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박00, 박##도 피고인 B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채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그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변**에게 박00, 박##의 공단 채용을 지시하거나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이 변**에게 박00, 박##의 채용을 지시 또는 청탁하였음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변**의 진술이 유일한데, 변**은 경찰에서 박00과 박##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채용 지시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군수 측 사람이거나 군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채용시켰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비록 변**이 검찰에서 박00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지시나 청탁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최초 검사의 질문에는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로부터 직접 지시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변00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 B이 지시나 청탁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서, 변**의 위 검찰 진술은 유도된 답변인데다가 착오에 기인한 답변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변경된 진술 내용도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③ 변**은 검찰에서 박##의 채용과 관련하여 군수와 Q 모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기억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재차 묻자 '군수, Q 다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라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사가 진술을 정리하면서 '군수, Q 모두로부터 부탁받은 게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렇지 싶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인바, 위 진술 역시 유도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측 진술에 불과하여 일관된 경찰 진술과 배치되는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박##의 채용을 지시하거나 청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변**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결재하러 들어갔을 때 박00의 채용을 챙기라는 말을 들었다. 박##에 대해서는 Q과 피고인 B 모두로부터 따로따로 청탁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기억이 안 나지만 군수실에 들어갈 때마다 변00이 좀 많이 설쳤다',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주위 사람들이 청탁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등으로 위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청탁과 관련된 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및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변**의 건강상태와 의사소통능력상의 문제와 허위진술의 동기도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에게 박00, 박##을 공단에 채용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공단의 인사담당자로서 상급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의 면접 채점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위계로 면접위원 및 인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심은, 비록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D으로서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부정채용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의 지시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배**, 정**, 박** 부정채용 관련 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1) 배**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3.~4.경 공단 이사장실에서 E로부터 딸 배**의 공단 채용을 부탁받고, 같은 해 8.경 변**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에서 배**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변**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 면접 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배**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고,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배**이 합격한 것처럼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E이 서명을 하게 하여 배**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과 공모하여 사전에 배**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E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E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에 대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A의 업무방해)3)

피고인 B은 2014. 12.경 변**에게 S의 딸 정**이 공단의 2014년 제3회 경력경쟁 채용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변**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정**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 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변**에게 정**을 챙겨보라고 하였다.

이에 변**은 2014. 12. 11.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8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P이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과 공모하여 사전에 정**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F, 인사위원 P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F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P의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박**에 대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C의 업무방해)

변**은 2015. 3.경 피고인 C에게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한 박**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4. 7.경 공단에서 실시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변**의 지시에 따라 박**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여 박**를 최종 채용하였다.

이로써 변**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사전에 박**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인 V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 V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계'의 내용은, 사전에 특정인을 부정채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면접위원 및 인사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 채용' 행위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의 전후 문맥상 내부 면접위원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한 변**이나 피고인 C이 특정인을 챙겨보라는 지시에 따라 그에게 면접점수 최고점을 부여한 행위를 부정채용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사 어떤 면접위원이 특정인을 면접에서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면접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특정인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하여 면접평가가 부정하게 시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이나 피고인 C이 면접평가를 부정하게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배**, 정**, 박**의 면접시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실제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부 면접위원으로 면접평가에 참여한 변**이나 피고인 C이 배**, 정**, 박**에게 그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부정하게 면접평가를 시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변**은 배**, 정**에게 최고점수를 준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배**은 이사장 (피고인 A)이 챙겨달라고 한 사람이기에 좋은 점수를 준 것이다', '군수님 전화를 받고서 정**에게 점수를 잘 안 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올려 줬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변**은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배**의 면접 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4) 정**에 대해서 점수를 잘 준 경위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5) 당심 법정에서는 ‘배**이 애가 똑똑하고 상냥하고 면접을 잘 했다'라고 하여 배**이 실제로 면접을 잘 했기 때문에 점수를 잘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검찰 진술 중 정**에 대한 부분의 경우 영상녹화물에 나타나는 그 진술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변**이 최초 '군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기에 점수를 좀 더 잘 주어 합격시킨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게 아니고, 스펙을 보니까…. 똑똑하더라고."라고 답하는 모습,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는 군수 지시 때문에 점수를 잘 준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잘못 기재된 변**의 진술 내용6)을 제시하며 재차 묻는 모습, 변** 의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 모두 동석하였던 변**의 배우자 w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라고 하면서 변**이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모습, 검사와 수사관이 답변을 유도하며 재차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변**이 '군수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올려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변**의 경찰,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및 위 검찰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과정 등을 고려하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배*과 정**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변**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배**, 정**, 박**는 변**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면접위원들로부터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의 경우 변** 외에 E, F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E은 배*에게 응시자들 중 최고점인 94점을 부여하였고 F도 응시자들 중 최고점인 92점을 부여하였다. 정**의 경우 변** 외에 F, N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F이 정**에게 응시자들 중 최고점인 94점을 부여하고 N도 응시자들 중 최고점인 88점을 부여하였다. 박**의 경우 피고인 C 외에 L, V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L이 박**에게 응시자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98점을 부여하고 V도 응시자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인 90점을 부여하였다. 이처럼 배**, 정**, 박**가 변**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면접점수(배** 94점, 정** 98점, 박** 94점)는 다른 면접 위원들로부터 받은 점수와 비교할 때 절대적인 점수의 측면에서나 다른 응시자들 대비 상대적인 성적의 측면에서 모두 이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면접위원들이 배**, 정**, 박**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변**과 피고인 C이 위 사람들에게 최고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③ 한편, 피고인 C은 경찰, 검찰에서 일관하여 '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박**에게 점수를 잘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면접위원들 역시 박**에게 피고인 C 못지않게 우수한 점수를 주었고 절대점수로는 피고인 C보다도 높은 점수를 준 면접위원도 있는 점, 피고인 C이 박**에게 응시자들 중 최고점인 94점을 주었다고 하나 차점자와의 차이가 2점에 불과하여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박**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처럼 배**, 정**, 박**에게 부당하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는 '부정채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단순히 공단의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들이 사전에 이미 특정인을 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위계로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인사권자 등이 응시자들 중 특정인이 합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를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에게 알릴 경우 오히려 그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정일 뿐,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아야 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볼 경우에는 어느 면접위원이나 그 밖의 인사담당자가 응시자들 중 특정인의 합격을 바라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그에게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수많은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어 형벌법규 구성요건의 지나친 확장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만약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회사 또는 기타 단체의 인사권자나 내부적 업무담당자가 응시자들 중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 등 다른 업무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인사권자 등이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합격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응시해 볼 것을 권유하고, 인사권자 등이 그 특정인의 합격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면접위원 및 그 밖의 심사위원에게 철저히 숨김으로써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나 압력도 없이 공정하고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그러한 심사 결과 실제로 그 특정인의 자격과 자질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그 특정인이 합격한 경우까지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공단의 설치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 공단 정관 제18조, 공단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단의 직원에 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같은 규정 제45조 내지 제50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임용권자가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채용대상자를 결정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참조). 비록 그것이 바람직한 임용권 행사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거치고 그 심의·의결 결과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이상, 공단의 이 사장이나 그 지휘감독을 받는 인사담당자들이 사전에 응시자들 중 특정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을 위계로 속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처럼 면접위원이 부여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면접위원이나 인사위원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기초자료를 조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이들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은 배**, 정**, 박**의 경우에도 만약 면접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면접 채점표를 변조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행위에 실제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예비·음모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계로 면접위원과 인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E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그 외에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유죄 부분), C,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울주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ㆍ관광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 및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에 소재하다가 2015. 10.경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0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공단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변**은 2013.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고인 A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피고인 C은 2013. 8.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공단 경영지원 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09. 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E은 공단의 2013년 제3회,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인사위원이고, 000, 000은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며, 000, 000은 공단의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의 면접위원이다.

[공단의 직원 채용절차]

공단의 신규직원 채용절차는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되는바, 그 전반적 절차는 경영지원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규모, 자격요건 등을 심의하여 확정한 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1차 서류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채용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는 내부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한 다섯 가지 평정요소를 최우수(20점), 우수(18점), 양호(16점), 보통(14점), 미흡(12점)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종합점수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사담당자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결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무기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생략), 최종 합격자 발표를 위한 내부 결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000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A, D 및 변**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D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9.경 도산도서관장 김##로부터 당시 도산도서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000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 및 피고인 D에게 공단의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에서 000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변**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3. 9. 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000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6점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면접심사 종료 후 피고인 D은 000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E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E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4점으로 높여 000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E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000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000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E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 및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사전에 000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E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E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E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00에 대한 면접 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정00에 대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A, D 및 변**의 업무방해, 피고인 D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변**은 2014. 2.경 울주군 언양읍장 J의 딸 정00을 공단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변**은 피고인 A에게 정00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변**에게 정00을 챙겨보라고 하여, 변**은 피고인 D에게 정00을 공단 채용 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변**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00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00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 D은 정00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E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E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2점으로 높여 정00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E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00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정00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E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 및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사전에 정00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E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E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E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00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3. 박00에 대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A, D 및 변**의 업무방해, 피고인 D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변**은 2014. 6.~7.경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 총무 변00의 아들 박00을 공단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변**은 피고인 A에게 박00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변**에게 박00을 챙겨보라고 하여, 변**은 피고인 D에게 박00을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박00이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박00에 대한 면접위원 U의 면접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U이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86점으로 높여, 박00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E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박00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박00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U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 및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사전에 박00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I, U, 인사위원 E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I, U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E의 합격자 결정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U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박00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4. 박##에 대한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A, D 및 변**의 업무방해, 피고인 D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변**은 2014. 6.~7.경 울주군 한국부인회 범서읍 회장인 Q으로부터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응시자 박##을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변**은 피고인 A에게 박##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변**에게 박##을 챙겨보라고 하여, 변**은 피고인 D에게 박##을 공단의 2014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7. 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박##이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다른 응시자 R에 대한 면접위원 U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하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U이 R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82점을 76점으로 낮추어 박##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박##이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E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박##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박##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U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 및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사전에 박##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I, U, 인사위원 E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I, U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E의 합격자 결정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은 U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5. 신**에 대한 2015년 무기계약직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A, C, D 및 변**의 업무방해, 피고인 C, D의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 행사)

변**은 2015. 8.경 신**을 공단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신**에 대한 채용 청탁이 들어온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변**에게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에서 신**을 챙겨주라고 지시하고, 변**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D에게 신**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5. 9. 3.경 실시한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면접심사 결과 신**이 면접점수가 낮아 채용이 어렵게 되자 신**에 대한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채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신**에 대한 면접위원 ***의 면접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이 신**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64점을 86점으로 높여 신**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의 위 면접채점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변**과 공모하여 사전에 신**을 부정 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X, ***으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도록 하여 위계로 X, **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C, D은 ***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에 대한 면접 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변**, Q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변**,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 U, X, 000, 김##,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문서감정서

1. 수사보고(부정채용건 합격자 발표, 면접채점표, 인사위원회 서류 첨부)

1.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자료, 합격자별 모집기간, 면접일, 합격자 발표일,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73), 인사위원회 의결 현황 및 관련서류, 공개채용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000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000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제2, 3범죄(박##, 신** 부정채용 관련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공단의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공단 직원들의 직무집행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본인 또는 본부장인 변*이 청탁을 받은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그 부정채용을 묵인함으로써 위계로 공단 채용절차의 면접위원 및 인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부정채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000 관련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는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은 공단의 인사담당자로서 상급자들과 공모하여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의 면접채점표를 변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위계로 공단 채용절차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비록 상급자인 피고인 A이나 변**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부정채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공단의 상급자인 피고인 A과 변**의 지시로 인하여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앞서 제2의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다.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배**, 정** 부정채용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박**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손태원

판사 김웅재

주석

1)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서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피고인 A은 같은 공판기일에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철회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제8회 공판기일에서 수뢰회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는 다시 사실오인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2020. 6. 11.자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수뢰후부정처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까지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00003.MTS 파일 중 24:50~25:48 부분 참조(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부분 변**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위력으로 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 판단은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한정된다.

4) 변**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변**이 "기억은 안나는데 저는 이미 이사장님이 말을 했으니까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죠."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311쪽), 실제 진술 내용은 "이때 000과 배** 면접관으로 들어갔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 안 나요."라고 답하고, 그 후 "본부장은 어쩔 수 없이 들었기 때문에 주셨을 것 같고."라는 유도성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6775쪽).

5) 변**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가 정**에 대해 면접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일부러 정**에게 점수를 잘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변*이 "네. 그럴 수밖에 없죠."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586쪽), 실제로는 "그때 정** 할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은 당연히 점수를 잘 줬겠네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어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6811쪽).

6) 위 각주 5)에서 본 바와 같이 변**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정**에게 점수를 잘 주게 된 경위에 관한 변**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7) 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 00005.MTS 파일 중 21:15~22:53 부분 참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부분 변**의 최초 답변 및 이후의 신문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피의자는 정**에게 면접 최고 점수인 98점을 주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변**이 "B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기에 점수를 잘 주어 합격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7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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