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합733 가. 배임증재
나.배임수재
피고인
피 고 인 1. 가. 정○○
2. 나. 이○○
3. 나. 이○○
4. 나. 박○○
검사
검사
변호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8. 5. 8 .
주문
주문 피고인 정○○, 이○○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박○○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정○○, 이○○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14, 500, 000원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6, 700, 000원을 , 피고인 박○○로부터 금 1, 7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정○○은 재개발 지역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 징구, 설문조사, 토지 목록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이○○은 2005. 7. 경부터 인천 부평구 IT 외 1, 380필지 일대 재개발 지역의 가칭 '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22. 부터 위 재개발 지역의 정식 승인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 이하, 정식 승인 전의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함께 ' 추진위원회 ' 라고 한다 )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이○○은 2005 .
7. 경부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박○○는 2005. 7. 경부터 추진위원회 총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
1.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 이○○의 처인 이○○로 되어 있어 앞으로 피고인 이○○의 조합원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집의 등기명의를 이○○, 이○○ 공동 소유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05.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정○○이 조합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추후 용역비 산정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금 1, 700, 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9,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4, 500, 000원을,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 700, 000원을 , 피고인 박○○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 1, 700, 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
2.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05. 9. 초순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 7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9,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4, 500, 000원을 지급받았다 .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05. 9.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 - 5에 있는 박○○가 운영하는 ○○이발소 앞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 1, 0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 같이 3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6, 700, 000원을 지급받았다 .
4. 피고인 박○○
피고인 박○○는 2005. 9. 경 위 ○○이발소 안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 1, 000, 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 700, 000원을 지급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의 진술 기재
1. 증인 이○○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송○○, 최○○, 정○○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정○○, 최○○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송○○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정○○에 대한 경찰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첩 사본
1. 수사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 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별로 각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이○○,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이○○, 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정○○ :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이○○ : 동종전과가 없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박○○ :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
1. 추징 .
피고인 이○○, 이○○,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