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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8.12.선고 2019고단2103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2103가.변호사법위반

2020고단954(병합)나.사기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서대석 (61년생), 공무원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양시

2.가.나. 조○○ (68년생), 인쇄업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검사

홍동기,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임진석(피고인 서대석을 위하여)

변호사 박강회, 강청일(피고인 서대석을 위하여)

변호사 진용태(피고인 서대석을 위하여)

변호사 전세정(피고인 조○○을 위하여)

변호사 차명수(피고인 조○○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전○○(주소: 광주 서구)

판결선고

2020. 8. 12.

주문

피고인 서대석을 징역 6월, 피고인 조○○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서대석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조○○로부터 8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조○○은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103 피고인 서대석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제6회 광주광역시장 선거 윤○○ 후보의 수행팀장으로 활동하였고, 윤○○이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된 후 2016. 1.경부터 2018. 초경까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00000000센터 원장, 광주0000 진흥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 6. 13.에 있었던 제7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조○○은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윤○○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피고인서대석을 도와 수행팀원으로 운전 업무 등의 일을 하는 등 윤○○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이다.

한편 양00은 2007.경부터 상하수도 설계용역 업무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5. 3. 23.경에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정○○은 1982. 1.경 담양군에서 지방토목기원보(지방직 9급 공무원)로 임용된 후 2007. 9.경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지방시설주사(6급)로 승진하였고, 2016. 11.경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시설사무관(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며, 양○○과 정○○은 정○○이 2010.경 광주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설계 감독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또한 피고인 조00과 정○○은 2013.경부터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양○○ 관련 범행 양○○은 유○○○○ 주식회사 설립 무렵인 2015. 초경 그의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던 인회수장치[하수에서 인(원소기호 P)을 추출하여 하수 수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을 모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와 관련하여, 장치에 대한 실제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공단의 하수처리장에서 인회수장치 실험을 진행하여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인회수장치 설치에 관한 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다.

양00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정00에게 '광주○○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인회 수장치 실험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서대석이 광주00공단 이사장 박○○과는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정○○은 양○○에게 '광주○○공단 박○○ 이사장과 서대석이 친한 사이이고, 나와 친한 조○○을 통하면 서대석을 만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양○○은 피고인 서대석을 통하여 광주○○공단에 접촉하여 하수처리장에서의 인회수장치 실험 등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양○○은 2015. 봄경 정○○의 소개로 광주 서구에 있는 유○○○○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조○○을 만나 '서대석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로부터 약 1달 후 피고인 조○○의 소개로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 서대석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00을 소개 받은 후 2015. 5.경 무렵 광주 서구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광주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광주 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수차례 양○○을 만나, 양○○으로부터 '서대석과 광주○○공단 박○○ 이사 장과의 친분을 활용하여 광주○○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인회수장치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 금전이나 지분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대석은 2015. 5.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00공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박○○을 직접 만나거나 불상의 장소에서 박OO에게 전화를 하여 그에게 '광주○○공단 하수처리장에서 인회수장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광주○○공단에서 인회수장치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박○ ○으로부터 '설명회를 해보라'는 승낙을 받았고, 그 후 2015. 6.경 위 광주○○공단에서 유0000 주식회사 관계자들이 광주00 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인회수장치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서대석은 위 사업설명회 직후, 양○○으로부터 '광주○○공단 제1하수처리장에서 인회수장치 실험을 하고 싶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제2하수처리장에서라도 실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광주○○공단 이사장 사무실에서 박○○에게 '제2하수처리장에서 인회수장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박○○으로부터 '제2하수처리장에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후 광주시와 광주○○공단 사이에 제2하수처리장 인회수장치 설치운영 검토의견 제출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이 오간 다음 2015. 9. 22.경 유0000 주식회사의 인회수장치가 광주○○공단 제2하수처리장에서 설치되는 것이 승인되도록 하였다.

양○○은 위와 같이 유0000 주식회사의 광주00공단 제2하수처리장 인회수장치 설치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후인 2015. 9. 25.경 광주○○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회수장치 사업설명회 및 광주○○공단 제2하수처리장에서의 인회수장치 설치승인에 대해 힘을 써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조00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조○○은 같은 날 광주 북구에 있는 신협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서대석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서대석을 만나 피고인 서대석에게 양○○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서대석이 800만 원을, 피고인 조○○이 7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양○○으로부터 피고인 서대석은 800만 원, 피고인조○○은 7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정00 관련 범행

피고인 서대석은 2014. 여름경 피고인 조○○과 정○○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의 주선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상호 불상의 장어 음식점에서 피고인 조○○ 및 정○○(당시 광주광역시청 소속 지방시설주사)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진 이후,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조○○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정00의 승진을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경에는 피고인 조○○로부터 정○○이 작성한 정○○의 공무원으로서의 보직경로와 공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를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조○○로부터 '정○○의 승진을 신경 써 달라'는 말을 듣고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조로부터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듣는 등 정00이 윤00 광주시장과 친분이 있는 자신을 통해 승진에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들의 2015. 9.경 범행 피고인 조○○은 2015. 9. 하순경 광주 북구 ○○ 장례식장(현 구○○ 장례식장) 출입문 앞에서 정00을 만나, '서대석을 통하여 광주시청 인사에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정○○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 서대석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약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서대석을 만나, 피고인 서대석에게 정○○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무원인 정00의 승진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받아 온 사실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1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00으로부터 피고인 서대석은 150만 원, 피고인 조00은 1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서대석의 2015. 12.경 범행 피고인 서대석은 광주○○○○교류협력센터 센터장으로 내정되었던 2015. 12. 초순경, 광주 서구 ○○ 식육식당에서 조○○ 등과의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술자리를 끝내고 인근 ○○바게트 제과점 근처에서, 이날 조○○의 연락을 받고 위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던 정00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무원인 정00의 승진을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서대석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2020 고단 954] - 피고인 조00

피고인은 2019. 4.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 ○○레포츠타운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전○○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팔았는데 그 대금이 2019. 5. 4. 나온다.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 값이 2019. 5. 4. 나오는데 늦어도 2019. 5. 24.까지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이용하던 디스커버리 승용차는 리스차량으로 2018. 12. 18.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이 종료되었고, 2019. 3. 29.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간 후 2019. 4. 5.경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서대석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양○○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협조해준 점에 대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고문료로 생각하고 대가성 없이 수수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조○○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정00으로부터 사교상의 의례적인 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는 정당한 사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사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나. '청탁'이라 함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 즉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 한다는 것이고, '명목'이라 함은 '구실이나 이유'라는 뜻이다. 이를 합하여 보면, '청탁한다는 명목'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이나 이유로'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함을 입법취지로 하는 점 및 청탁을 의뢰받은 자가 실제 청탁행위를 하였는지와 청탁의 대상이 된 공무가 현실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구실로 금품을 수수한 일체의 행위'라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다.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

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광주○○공단에서 인회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회수장치 실험(이하 '파일럿 테스트'라 한다)을 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양○○은 하수에서 인 성분을 추출하는 장치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실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에 양○○은 정○○에게 광주이 ○ 공단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상의하였고, 정00은 광주00공단 이사장이 박○○인데, 피고인이 박○○과 친하다고 했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조○○을 통하면 된다고 해서 양○○은 광주○○공단에서 파일럿테스트를 해 보고자 조○○과 피고인을 차례로 소개받았다(증거기록 699쪽).

② 양○○은 정○○을 통하여 조○○, 피고인을 차례로 소개받아 위와 같은 자신이 목적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박○○에게 이야기하여 양○○이 광주○○공단에서 인회수장치 사업설명회와 파일럿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134쪽). 피고인은 인회수 사업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는 정당한 사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인회수 사업이 공익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박○○에게 전화하여 양○○이 추진하는 인회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박OO은 피고인에게 양00과 같이 광주00 공단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985쪽). 이후 양○○은 광주○○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광주○○공단에 파일럿 테스트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광주○○공단의 관련업무 담당자였던 나○○, 이○○는 ○○공단에서 인회수 사업에 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었고, 이사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광주00 공단은 제2하수처리장에서 양00이 요청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9. 22.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파일럿테스트 실험 장치 설치 승인을 받았다.

⑤ 양○○은 위 설치 승인일 직후인 2015. 9. 25.경 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양○○은 피고인이 광주○○공단 이사장과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광주○○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고, 광주○○ 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파일럿테스트 실험 장치 설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3, 724쪽). ⑥ 피고인은 자신이 양00이 운영하는 유0000라는 회사의 고문으로 일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인회수 사업 관련 기술적, 사업적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명함을 만들거나 위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양○○도 피고인을 고문으로 채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준 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박OO에게 연락하여 양00 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파일럿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이외에 유0000에 특별히 다른 노무를 제공한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0000의 고문으로일한 대가로 위 8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00으로부터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정00은 2013.경 무렵 조00을 알게 되어 아주 친하게 지내왔는데, 조○○은 2014.경부터 정○○에게 피고인이 당시 윤00 광주광역시장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하여 정○○의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주 말하였다. 이후 조○○은

2015. 4.경 정○○으로부터 자기소개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정○○의 승진에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조○○은 2015. 9.경 정○○에게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정○○은 자신의 승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조○○에게 3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조○○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으로부터 위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각 15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은 2016. 9.경 피고인에게 양○○, 정○○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이는 양○○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 및 정○○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150만 원+5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조○○이 위 반환요구를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2015년 추석 무렵 피고인이 받은 150만 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조○○이 위 300만 원을 혼자 사용하였다면 2015. 12.경 피고인과 정○○을 만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조00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양00이 지급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800만 원, 조○○이 700만 원씩 각각 나누어 가진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④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로부터 정○○의 자기소개서를 전달받았고, 정00의 승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00 이 자신을 통해 승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정○○이 승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정○○은 추석 명절에 인사를 한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닐 때 경비를 챙겨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다. 위와 같은 정○○의 청탁의 내용, 피고인과 정○○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정○○ 이 자신을 통하여 승진에 도움을 받고자 위 합계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서대석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인 1,000만 원을 조○○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4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조○○

- 불리한 정상: 피고인 서대석의 양형이유에서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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