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65-1(분리) 가. 수뢰후부정처사
나. 업무방해
다. 사문서변조
라. 변조사문서행사
마. 뇌물공여
피고인
3.나. 변직원(가명) 남 53.생
주거 울산
검사
배문기(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 *(국선)
판결선고
2020.6. 12.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6월 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실
[ 피고인 및 신장 열 ,박이사장(가명)의 지위 등] 울주군 시설 관리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울주군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 관광 시설 등 의 효율적 운영 및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청소년 육성 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법 에따라 2008.12.23. 설립된 법인으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 에 소재 하다가 2015. 10.경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0으로 이전하였다. 신장 열 은 2008. 10.경부터 2018.6.경까지 울주군수 로 재직하며, 공단의 기구 및 정원 에 관한 사항 , 공단 인사규정, 공단 보수규정 및 공단 퇴직금규정 등 중요 규정의 제정 · 개정 · 폐지 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예산의 성립· 변경 , 공단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등 을 보고 받으며,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사항을 검사하거나 공단의 예산 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공단 이사장· 감사· 비상임 이사의 임명 및연임 여부를 결정 하는 등 공단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박 이사장 은 2013.1. 1.경부터 2016.1. 18.경까지 공단 2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단 직원 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공단 의 업무 를 총괄 하고 ,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사람 이다.
피고인 은 2013. 1.1.경부터 2016. 12. 31.경 까지 박 이사장 의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 하는 본부장 으로, 우팀장(가명)은 2013.8.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공단 경영 지원 팀장 으로 , 김 인사(가명)는 2009.1.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자 로 각각 근무하면서 공단 의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이 공정 ( 가명 ) 은 공단의 2013년 제3회,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자 인사 위원 , 2014 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의 인사위원이고, 박일면(가명), 박이면(가명)은 공단 의 2014 년 제 2 회 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이며, 김삼면(가명)과 장사면(가명)은 공단 의 2014 년 제 3 회경력경쟁채용의 면접위원과 인사위원이고, 박오면(가명)은 2015 년제 1 회 경력 경쟁 채용의 면접위원이며, 이무면(가명), 김계면(가명)은 공단의 2015년 무기계약직 채용 의 면접위원이다.배 부친 ( 가명 ) 은 약30년 전 당시 부산시청에서 근무하던 박 이사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후 현재 까지박이사장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공단 직원 배자녀(가명)의 아버지 이다.
[ 공단 의 직원 채용 절차] 공단 의 신규 직원채용절차는 공개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되는바, 그 전반적 절차 는 경영 지원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규모, 자격요건 등 을 심의 하여 확정한 후,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자들 에 대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및 인사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차 서류 심사 는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채용자격 요건의 충족여부만을 심사하고, 2 차 면접 심사 는 내부 위원 1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서 응시자에 대한 다섯 가지 평정 요소를 최우수(20점), 우수(18점),양호(16점),보통(14점), 미흡(12점)의 5 단계 로 구분 하여평가한 후 종합점수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인사 담당자 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결재를 거쳐 최종 합격자 를결정하고(무기직 채용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생략), 최종 합격자 발표 를 위한 내부 결재를 거쳐 합격자를 발표한다.
[ 구체적 범죄 사실 -공단 직원 부정채용]
1. 정채용 ( 가명 ) 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박이사장, 김인사의 업무 방해 및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박 이사장 은 2013.9.경 ◎◎도서관장 김관장(가명)으로부터 당시 ◎◎도서관 계약직 직원 이었던 정채용 을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및 김인사에게 공단의 2013 년 제 3 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정채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은 자신 의 인사, 평정,처우 등에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2013. 9. 9. 경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 위원 으로 참여 하여정채용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6점 을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채용 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면접심사 종료 후 김인사는 정채용 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이공정의 면접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 정점 ' 란 을 지우개 로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 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 에 이 공정 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 을 94점으로 높여 정채용 이 면접심사 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 사는 위와 같이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 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 를 통해 정채용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정채용 을 최종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 의 위 면접 채점표 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과박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정채용 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 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정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 위원회 서면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공정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이공정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채용 에 대한 면접 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배 자녀 에 대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박이사장의 업무방해)박 이사장 은 2013.3.~4.경 위 공단 이사장실에서 배부친으로부터 딸 배자녀의 공단 채용 을 부탁 받고 ,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공단 의 2013년 제3 회 경력경쟁채용(무기 직렬 ) 에서 배 자녀 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자신의 인사, 평정, 처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박 이사장 의지시 에 따라 2013. 9.9.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무기직렬) 면접 심사 에 내부 면접 위원으로 참여하여 배자녀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인 94 점 을 주는 방법 으로 면접 심사 에합격하게 하고, 마치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배자녀가 합격한 것처럼 작성된 인사 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이공정이 서명을 하게 하여 배자녀를 최종 합격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과박이사장은 공모하여 사전 에 배 자녀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 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정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 을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공정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 를 방해하였다.
3. 정읍 녀 ( 가명 ) 에 대한 2014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 범행(피고인, 신장열, 박이사장 , 김 인사 의 업무방해,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신장 열 은 2014. 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울주군 □□습장 정읍장(가명)의 딸 정읍녀 가 공단 의 2014 년제1회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 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신장 열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박이사장에게 정읍녀 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 왔다고 보고하고, 박 이사장은 피고인에게 정읍녀 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김 인사 에게 정읍녀를 공단 채용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 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 에 내부 면접 위원 으로참여하여, 신장열 및 박 이사장 의 지시에 따라 정읍녀에게 원래 부여 하려 했던 점수 보다 높은 92 점 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읍녀 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김인사는 정읍 녀 에 대한 외부면접위원 이공정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 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 점 ' 란 을 지우개 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 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 에 이 공정 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 을 92점으로 높여 정읍녀 가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 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 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 를 통해 정읍 녀가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하여 정읍 녀 를 최종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 의 위 면접 채점표 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신장 열 은위력으로 변 직원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 박 이사장 ,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정읍녀 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 을 모르는 면접위원이자 인사위원인 이공정으로 하여금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 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이공정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합격자 결정 업무 를 방해 하고 ,김인사는 이공정의 사실증명 에 관한 사문서인 정읍녀 에 대한 면접 채점표 를 변조 하고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4. 박아 들 ( 가명 ) 에 대한 2014년 제2 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박 이사장, 김인사 의 업무 방해 , 김 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은 2014. 6.~7.경 울주군□□협의회 총무 변 총무(가명)의 아들 박아들을 공단에 채용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은 박이사장에게 박아들을 공단에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 하고 , 1 ) 박 이사장 은피고인에게 박아들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김인사에게 박아들 을 공단 의 2014년 제2 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김인 사는 2014. 7.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박아들이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 박아 들 에 대한면접위원 박이면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 점 ' 란 을 지우개 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 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 에 박 이면 이 부여한 면접점수 82점 을 86점으로 높여, 박아들이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 사는 위와 같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 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 를 통해 박아 들이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하여 박아 들을 최종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 의 위 면접 채점표 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과박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박아들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 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박 일면, 박 이면,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 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박일면, 박이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 심사 및 이공정의 합격자 결정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박이면 의 사실 증명 에 관한 사문서인 박아들 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 에 비치 하여 행사하였다.
5. 박 응시 ( 가명 ) 에 대한 2014년 제2 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박이사장, 김인사 의 업무 방해 , 김 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은 2014. 6.~7.경 울주군 한국부인회 △△읍 회장인 서회장(가명)으로부터 2014 년 제 2 회 경력 경쟁채용에서 응시자 박응시를 공단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은 박이사장에게 박응시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 2 ) 박 이사장 은 피고인에게 박응시를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은 김인사에게 박응시를 공단 의 2014 년 제2회 경력경쟁채용에서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김인 사는 2014. 7.10.경 공단에서 실시한 면접심사 결과 박 응시가 합격점수에 미달하자 , 다른 응시자 서다른(가명)에 대한 면접위원 박이면 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 시되 어 있는 ' 평정 점'란 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 으로 점수를 하향 하여 '평정 점'란 에 표시. 하는 방법 으로 기존에 박 이면 이 서다른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82점 을 76점으로 낮추어박 응시 의 점수 를 상대적으로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박응시가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후 김인 사는 위와 같이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면접평가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사실 을 숨긴 채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마치 공정한 평가 를 통해 박 응시가 합격한 것처럼 표시된 인사위원회서면 의결서에 서명을 하게 하여 박 응시 를 최종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이공정 의 위 면접 채점표 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과박 이사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박응시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 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박일면, 박이면, 인사위원 이공정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 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박일면, 박 이면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 심사 및 이공정의 합격자 결정업무를 방해하고, 김인사는 박이면 의 사실 증명 에 관한 사문서인 박응시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 에 비치 하여 행사하였 6. 정부 녀 ( 가명 ) 에 대한 2014년 제3 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신장열, 박이사장 의 업무 방해 )
신장 열 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정부모(가명)의 딸 정부녀 가 공단 의 2014 년 제3 회경력 경쟁 채용 에 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은 공단 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신장 열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박이사장에게 정부녀 를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 왔다고 보고 하고 ,박 이사장은 피고인에게 정부녀 를 챙겨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2014. 12.11.경 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제3회 경력경쟁채용 면접 심사 에 면접 위원 으로참여하여, 신장열 및 박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부녀에게 응시자 중 최고점 인 98 점 을주는 방법으로 면접심사에 합격시키고,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사 위원회 서면의결서에 인사위원회 위원 장사면 이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신장 열 은위력으로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과 박 이사장 은공모하여 사전에 정부녀 를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정 을 모르는 면접 위원 김삼면, 인사위원 장사면으로 하여금 각각 면접심사 및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 을 하도록 하여 위계로 김삼면 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및 장사면의 합격자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7. 박 면접 ( 가명 ) 에 대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우팀장의 업무방해) 피고인 은 2015. 3.경 우팀장에게 2015년 제 1회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한 박면접을 챙겨 보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우 팀장 은 2015.4.7.경 공단에서 실시된 2015년 제1회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면접 위원 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박면접에게응시자 중 최고점인 94 점을 주는 방법 으로 면접심사에 합격하게 하여 박면접을 최종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과우팀장은 공모하여 사전에 박면접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 을 모르는면접위원인 박오면으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 박오면 의 공정 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였다.
8. 신 친척 ( 가명 ) 에 대한 2015년 무기계약직 경력경쟁채용 관련(피고인, 신장열, 박이사장 , 우 팀장 , 김 인사의 업무방해, 우팀장, 김인사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신장 열 은 2015. 8.경 피고인에게 친척 신친척을 공단에 취직시켜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은 공단 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신장 열의 위와 같은요구에 따라 신친척에 대한 채용 청탁이 들어온 사실을 박이사장에게 보고 하였다.
박 이사장 은 피고인에게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에서 신친척을 챙겨주라고 지시하고 , 피고인 은 위지시에 따라 우팀장, 김인사에게 신친척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우 팀장 , 김인 사는2015.9.3.경 실시한 2015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면접심사 결과신 친척 이 면접 점수 가낮아 채용이 어렵게 되자 신친척에 대한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채용 하기 로 공모 하고 ,김인사는 신친척에 대한 면접위원 김계면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 되어 있는 ' 평정점'란 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 에 표시 하는 방법 으로기존에 김계면 이 신친척에게 부여한 면접점수 64점 을 86점으로 높여 신 친척 을 최종 합격시키고, 그 무렵 공단 경영지원팀 사무실 캐비닛에 김계면의 위 면접 채점표 를 비치 하였다.
이로써 신장 열 은위력 으로 피고인의 공정하고 적정한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 하고, 피고인 과 박 이사장 ,우 팀장, 김인사는 공모하여 사전에 신친척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 을 숨기고 그 정 을모르는면접위원 이무면, 김계면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하도록 하여 위계 로 이무 면 ,김계면 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를 방해하고, 우팀장, 김인사는 김 계면 의 사실 증명 에관한 사문서인 신친척에 대한 면접채점표를 변조하고 이를 경영지원팀 사무실 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 의 요지 ( 생략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형법 제 314 조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친척 채용 관련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7년6 월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내지 3 범죄(업무방해)
[ 유형 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 월
나.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6월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의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 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 은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공범들 과공모 하여 채점표 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채용 과정 을 통해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분배하는 영역에 있어서,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 들의 사회적 지위나출신배경, 가족사항 이나연고관계 등 일체 의 정보를 배제한 채 , 오로지 그들의 능력과 업무적합성만으로 이들을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 에도 피고인 과 공범 들은 청탁 한 자들과 연통하면서,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채용 을 자행 하였다.
피고인 과 공범 들이저지른 이 사건과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 들의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일반에 만연한 연고주 의 즉 ,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신이 왜 낙방한 지도 모른 채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 가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 과 노력 을 짓밟으며, 그들에게 막심한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줌 과 동시에,우리 사회 가 지향 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킨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없다.나아가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 이나 공직자 들 에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하고 성실 하게 직무 에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 로 하여금 깊은 자괴감 을 안겨 주었다는 점 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은 공단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본부장으로 정당하고 공정 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청탁을 받거나 박 이사장이나 신장열 이 청탁 을 받은 자들 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지시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상급자 인 박 이사장 과신장열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본건 채용비리 범행 을 주도 하였다 는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 피고인 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수사 기관 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초범 인 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오른쪽 편마비 증상 이 생겼고 이후 뇌 병변 장애 3 급 판정을 받아 현재 거동이 원활치 못한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 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 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주석
1 ) 2020. 2. 7. 이 사건 과 분리선고된 판결 중 신장열의무죄선고 부분 및 피고인과 김인사의 진술등에비추어공소사실을 수
정 하였다 ( 당초 공소장 에는피고인이 신장열로부터채용청탁을 받은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신장열에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범죄 의 증명 이 없어무죄로 판단되었고,결국피고인이 누구로부터청탁을 받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청탁의 주체는 설
시하 지 않는다 ).
2 ) 2020. 2. 7. 이 사건 과 분리선고된 판결 중 신장열의무죄선고 부분 및 피고인과 김인사의 진술등에비추어공소사실을 수
정 하였다 ( 당초 공소장 에는피고인이 신장열로부터채용청탁을 받은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신장열에대한 이 부분공소사
실은 범죄 의 증명 이 없어무죄로 판단되었고,결국피고인의 진술이나 서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회장으로부터 채
용 청탁 을 받은 것은 확인 되므로,위와같이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