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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공2018상,239]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의 의미(=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는 허가 없이 화약류 등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 에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와 병렬적으로 제2호 내지 제9호 에서 구 총검단속법이 정한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등과 그 종업원이 소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가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제2호 내지 제9호 에서 들고 있는 구 총검단속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는 모두 제1호 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2호 내지 제9호 제1호 와 별도로 규정한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원래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70. 3. 4. 대통령령 제47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는 “ 법 제1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3조 제4호 는 ‘ 제41조 에 규정된 자가 그 소지한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총포화약류단속법이 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제41조 ( 1970. 3. 4. 전부 개정으로 제39조 로 변경되었다)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 부분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0조 제1호 에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로 직접 규정되었고,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4호 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 총포화약류단속법 및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호 는 원래 동일한 문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은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에서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 소지가 가능한 제조업자( 제2호 ), 판매업자( 제4호 ), 수출입업자( 제6호 ), 양수업자( 제8호 ) 및 그 종업원( 제9호 ) 등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더라도 언제나 처벌할 수 없게 되고, 특히 ‘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 제7호 )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다시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순환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체재, 개정 연혁과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5조 제4호 의 문언의 의미를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2]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 1. 10. 법률 제3354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9. 12. 30. 법률 제415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참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참조), 제18조 제1항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조), 제71조 제2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호 참조), 구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1970. 3. 4. 대통령령 제47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참조), 제43조 제4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참조), 구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8호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참조),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1985. 2. 2. 대통령령 제11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참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문지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 제24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개발부장이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1, 피고인 3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1은, ① 2012. 1.경 김해시 (주소 2 생략) 야구장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을 가스발사총으로 발사하고, ② 2013. 5.경 문경시 (주소 3 생략) 부근 낙동강 둔치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 2종과 다연발탄을 가스발사총으로 발사하고, ③ 2013. 8. 13. 14:00경 양산시 (주소 4 생략) 축구장에서 다연발 최루탄인 DK-600 2세트(128발)를 발파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① 2012. 3. 중순경 문경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시위진압용 폭음탄인 DK-44(6Bang) 1발을 투척하여 발파하고, ② 2014. 6. 하순경 김해시 (주소 6 생략) 인근의 낙동강 둔치에서 시위진압용 최루탄 DK-38S 5발에 도화선을 연결시켜 불을 붙여 연소시켰다.

(3)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1과 사용인인 피고인 3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구 총검단속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호 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 피고인 3은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에서 정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에 해당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점, ③ 시행령 제15조 제4호 의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의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이 관할 경찰서장의 사용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더라도 구 총검단속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2) 구 총검단속법 제18조 제1항 은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는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화약류 등’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화약류 등의 소지를 금지하고,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경우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 제1호 )’, ‘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 제2호 )’, ‘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 제4호 )’, ‘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 제6호 )’, ‘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제7호 )’, ‘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제8호 )’, ‘ 제2호 내지 제8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 제9호 )’ 등을 들고 있다.

(3) 먼저 구 총검단속법 및 시행령 각 규정의 체재를 살펴본다.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는 허가 없이 화약류 등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 에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와 병렬적으로 제2호 내지 제9호 에서 구 총검단속법이 정한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등과 그 종업원이 소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가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제2호 내지 제9호 에서 들고 있는 구 총검단속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는 모두 제1호 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2호 내지 제9호 제1호 와 별도로 규정한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다음으로 구 총검단속법 및 시행령 각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본다.

원래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70. 3. 4. 대통령령 제47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는 “ 법 제1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3조 제4호 는 ‘ 제41조 에 규정된 자가 그 소지한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총포화약류단속법이 1981. 1. 10. 법률 제3354호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위 시행령 제41조 ( 1970. 3. 4. 전부 개정으로 제39조 로 변경되었다)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 부분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0조 제1호 에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로 직접 규정되었고,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1981. 11. 6. 대통령령 제1061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4호 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하는 자’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 총포화약류단속법 및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4호 는 원래 동일한 문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은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 에서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와 달리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 소지가 가능한 제조업자( 제2호 ), 판매업자( 제4호 ), 수출입업자( 제6호 ), 양수업자( 제8호 ) 및 그 종업원( 제9호 ) 등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발파·연소하더라도 언제나 처벌할 수 없게 되고, 특히 ‘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 제7호 )은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다시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되어 순환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체재, 개정 연혁과 각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15조 제4호 의 문언의 의미를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내지 제9호 에 의하여 허가 없이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에 의한 제조업자 및 그의 종업원이 제조한 화약류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가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무허가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구 총검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4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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