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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171(2017.4.24)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23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부aaaa트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3.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6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에서 건축자재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5.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4. 1. 회생

개시 결정을, 2013. 12. 1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각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cc회합

dd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권리변경전 변제할 채권 원금 개시전 이자 합계

쌍dddd업(주) 169,139,819 - 169,139,819

채권자

권리변경전 변제할 채권원금 개시전 이자 합계

쌍dddd업(주) 외 104 3,107,367,735 335,834,712 3,443,202,448

채권자

권리변경전 변제할 채권 원금 개시전 이자 합계

쌍dddd업(주) 외 104 699,157,732 75,562,811 774,720,544

3)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담보권(상거래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회생채권(상거래)

(1) 채권의 명세

본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권리변경전 변제할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2.5%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년도(2014년)에는 변제를 유예하고 제2차 년도(2015년)에는 현금변제할 금액의 15%를 변제하고, 제3차년도(2016년)에는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를 변제하고, 제4차년도(2017년)부터 제9차년도(2022년)까지 현금변제할 금액의 5%를 각 변제하고, 제10차년도(2023년)에 현금변제할 금액의 45%를 변제한다. 현금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 이자 77.5%는 제4장 주주의 권리변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출자전환한다.

(3) 권리변경후 변제할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주식소각의 효력

주식소각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한다.

제3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의 발행

1.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원칙

채무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로 갈음한다.

2. 회사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2) 1주의 액면금액 : 금 10,000원

3) 1주당 발행가액 : 금 10,000원

4) 발행할 주식수 : 총 1,102,805주(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함)

7)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 인가일의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1. 주식병합의 방법

기존주주에 대한 주식소각 후의 보통주 및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채권액을 출자로 전환에 따른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dddd업(주)(이하 '쌍gg회'라 한다)에 대한 회생담보권 208,814,591원 중 39,674,772원을 출자전환하고, 회생채권 2,059,023,950원 중 1,595,743,561원을 출자전환하면서(출자전환 채무액 합계 1,635,418,333원) 신주163,541주를 발행하였다가, 20대1의 병합과정을 거쳐 8,178주를 쌍gg회에게 교부하였다.

마. 쌍gg회 울산사업장은 2015. 10. 5. 울산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8,178주 중 1,103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시가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220,665,332원)과의 차액 상당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결과 "0원"으로 평가되었음을 근거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220,665,332원, 이하 '이 사건 대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고 쌍gg회 울산사업장에 대하여 대손세액 20,060,480원(= 220,665,332원 × 10/110, 이하 '이 사건 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바. 울산세무장이 위 경정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자,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201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60,4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한 것으로서 채권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두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없고, 결국 쌍gg회 울산사업장에 이 사건 대손금액 상당의 대손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41조의 자산 취득가액과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주식 등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 관계 법령의 취지 및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판결, 대법원 2014. 1.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등 참조)에다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이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법인 회생절차에 있어 통상의 출자전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채무면제 이익이 즉시 익금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만큼 면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출자전환 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전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이 주주로서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20대1의 비율로 병합(무상감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쌍gg회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어 쌍gg회가 163,541주의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병합을 통해 8,178주로 감자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쌍gg회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무상감자를 통하여 일부 소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각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경우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된 주식 부분은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부담에 있어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같이 통상의 출자전환이 아닌 실질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공제마저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부터 출자전환과 그에 따른 무상 감자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쌍gg회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중 무상 감자되어 소각된 주식을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바, 무상 감자되어 소각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상당의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면, 출자전환 된 후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된 주식 부분의 실질이 '채무의 면제'에 해당함을 간과한 채 오로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문언만을 강조한 형식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채권의 출자전환후 주식을 무상 감자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고 주식의 무상 감자는 위 결정에 따른 실행행위에 불과한바, 출자전환의 형식을 빌려 '채무의 면제'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으로 인해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한 회생채권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④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쌍gg회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회생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본다면, 쌍gg회는 그 주식의 무상 감자 및 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와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 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2)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신주의 시가 평가방법 및 가액의 적법여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관련 법리에따라 쌍gg회가 출자전환을 통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면서, 출자전환 이전에 공시된 원고의 2012. 12. 31.자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①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대법원 2014. 7. 24.선고2013다55386 판결 등 참조),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근거로 삼은 자료인2012. 12. 31.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있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순자산・순손익가치 등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 계획 등은 이미시장에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확실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0. 3. 25. 선고2009다85830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취지 등 참조) 등을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0원"이 정당하게 산정된 가액이라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쌍gg회가 원고로부터 출자전환을 통해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시가가 "0원"이므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인220,665,332원 상당의 이 사건 대손금액이 쌍gg회에게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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