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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1. 10. 선고 2016구합52390 판결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패소]
제목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건

2016구합5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9,572,160원의 부과처분 중 36,61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89,57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013회합00호,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9.5%는 출자전환하고 20.5%는 현금변제하며,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회생채권자들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 중 현금으로 변제된 나머지 채권액을 1주당 1,274원의 비율로 출자전환하였다.

라. 회생채권자들은 ○○○○○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을 통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89,572,1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액 부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 되므로 대손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상 출자전환의 방식이나 규정 취지를 보더라도 주식의 교부로 당초 채무는 전액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법상 신주 발행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액 부분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액 부분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액

부분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차액 부분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세액 공제 부분에 해당하는 36,616,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

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은 제4호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421조, 제4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 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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