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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553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칼라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합의의 통정허위표시 여부와 합의의 해제 또는 실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유언장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주식양도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의 효력과 관련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진정한 의사가 없는 허위의 합의인 사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거나 망 소외 1의 주식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된 상태를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들에게 원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적법한 명의개서청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바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구주권 또는 신주권의 제시 없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심은,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서를 피고 회사의 소재지에서 소외 2가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고 대표이사인 피고 2도 이를 알았다고 인정한 다음, 그 내용과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사실을 알리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표시를 명의개서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 회사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한 위 명의개서청구 무렵까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 2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사실을 증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서에 이미 명의개서가 된 주식까지 포함시켰다거나 주권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에 의한 명의개서청구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진정한 명의개서의사가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법한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명의개서 불이행과 이 사건 무상증자, 제2이익배당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무상증자 시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그 신주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제2이익배당 시 원고에게 그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인 점, 손해 발생 당시의 주식과 현재의 주식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식 교부에 의한 손해배상에 동의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 2가 원고에게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귀속되어야 할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의 방법론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나 손해의 발생, 범위,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신주를 배정받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이 위 상고이유 주장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무상증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기업이 보유자산을 그 가치보다 저가로 매도할 이유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가치가 순자산가치를 하회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도 일정한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무상증자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무상증자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로써 명의개서청구를 한 1987. 8. 또는 그 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1988. 3. 무렵에는 명의개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고소의 내용, 그 후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질문과 원고나 피고 2의 답변 내용, 관련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2를 고소하였을 때나 원고의 고소인 진술 또는 피고 2의 피의자 진술 무렵이 아닌 관련사건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0. 2. 25.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무상증자로 인한 손해와 그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무상증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의 가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2가 가져간 271,228주의 주권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 또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변경신고에 따라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을 것으로 믿고, 도장을 맡기는 등으로 피고 2에게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도, 피고들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2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않은 사정 등에 근거하여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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