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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5구합22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674,29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채권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합병 전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1. 6. 29. 주식회사 B에 흡수 합병되었고 그 후로도 같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하고, C과 합쳐서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이라 한다)는 2008년경 원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1)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병합)호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회생계획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4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회생채권

마.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⑴ 확정채권액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확정채권액의 0.4% 상당액을 인수대금으로 변제한다.

현금으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확정채권액(출자전환대상채권)은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 대비 1배)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5장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제2절 인수에 의한 신주발행 등

2.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에 의한 보통주식의 발행 회사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갈음한다. 가.

발행할 보통주의 내용 ⑴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⑵ 1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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