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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2956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의 동부건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출자전환된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을 제6호증) 제33면

아. 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변제하되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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