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차량면허처분취소][공1987.11.15.(812),1667]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 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서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교통사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위 법조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어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4.12.11. 선고 84누472 ; 1987.4.14. 선고 86누735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소속 서울 1아 9755호 포니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승객인 소외 김혜경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던 1986.4.27. 01:5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64의3 앞 속칭 낙타등 고개길인 편도 2차선 도로상을 길동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상일동 시장방면을 향하여 운행하던 중, 위 2차선 도로부분에는 빗물이 고여있었기 때문에 1차선 도로부분으로 시속 90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선으로 앞서가던 번호미상의 택시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진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소외 강석도가 승객인 소외 김경란을 태우고 위 고개길을 넘어 1차선으로 운전하여 오던 서울 1아 9370호 스텔라택시의 전면부위를 위 포니택시의 우측 문짝부위로 충돌하여 위 두 택시의 승객인 위 김혜경과 김경란은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각 사망하고 위 두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과 강석도는 각각 8주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믿지 아니한다 하여 배척한 다음, 위 교통사고는 사고장소가 고개길이고 사고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진행한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사고지점의 진행방향 2차선 도로부분에 빗물이 고여있었던 점은 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 결과 역시 위 각 택시의 운전사와 승객을 포함하여 사망 2인, 중상 2인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시켰음이 명백하여,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986.7.25 원고에 대하여 한 사고차량인 위 포니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위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28.선고 86구1240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