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 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해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성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관광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3.31.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잠실에서 성남시를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성남시 태평동 6539 앞길에 이르러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선으로 진행중이던 소외 망 유호근이 운전하고 그 뒷자리에는 소외 망 이성우가 타고있던 125씨씨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옆 중간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위 소외인들을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유호근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활주흔적의 길이가 20.1미터인 점에 미루어 위 사고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64킬로미터(스키드마크 20미터)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위 유호근은 위 사고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였던 과실이 있었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편승하였던 소외 망 이성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위 버스운전사인 소외 1의 차선변경시 오른쪽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위 망인들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 헬멧 미착용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버스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등을 고찰하여 보면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이른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5.3.11 개정교통부령 제811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해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판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요건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