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재국장이 한 국유임야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당사자는 본건 토지가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인데 재무부 산하 인천관재청장이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법원이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제34조 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을 위 관재국장이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이를 변론주장에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제34조 에 의하면 국유임야는 농림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후에 인천관재국장이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임야를 매각한 것은 권한없는 관청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수출산업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등보조참가인
피고등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하고, 피고등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동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인데, 재무부산하인천관재국장이 1963.12.20에 피고 재단법인 시흥육아원에 매각한 것은 권원없는 기관에 의한 매각으로서 무효이므로,동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동 피고로부터 다시 피고 1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바, 원고는 결국 본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피고들 명의의 각 원인무효의 등기의말소를 구하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피고들 명의의각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유있게하는 공격 방법에불과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변론에 나타난사실에 터전잡아 본건 토지는 산림법의 규제를 받는 국유임야인 바, 산림법 제34조 에 의하면, 국유임야는 농림부장관이 처분하게 되어있으므로, 동법 시행후에 인천관재국장이 매각한 것은 권한없는 관청이 한 무효의 처분이라고판시하였다고 하여서,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임야는 일정시에 일본군의 군사훈련장으로 쓰기위하여 일본국 육군성이 매수한 귀속재산이었던것을 1952. 6. 13. 국무회의의 결의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소관 영림재산으로 편입한것으로서, 1963. 12.경 본건 임야를 인천관재국장이 피고 시흥육아원에 불하할당시에 임야였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본건 임야는 불하당시에 산림법 소정의 국유임야였었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6.25. 사변후에 국방부가 탄약고 설치장소로 쓰기 위하여 유엔군에 제공하여 유엔군이 그 일부지상에 탄약고를 설치하고 1964. 10.경 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고, 또 1958. 12. 8. 농림부장관이 본건임야를 영림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서, 임야로서의 성격을 버서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욱 본건 불하당시에 산림이였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림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산림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