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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누4 판결
[공유수면용도폐지처분무효,공유수면관리법제2조][집14(1)행,028]
판시사항

몽리농민들이 관습상 사용권을 갖고 있는 공공용 재산인 유지의 관리, 처분기관

판결요지

가. 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의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이 없어, 건설부장관이 한 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유지는 본조의 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처분은 농림부장관에게 있고 건설부장관은 그 권한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는 이조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그 몽리면적이 9.5정보이고 원고 등은 그 몽리농민중의 세사람으로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영농하고 있고, 위 유지의 물을 인수하는 이외에는 달리 관개의 방법이 없는 사실과, 위 유지의 일부분이라도 용도폐지하면 원고등을 위시한 위 유지의 몽리농민들의 관개에 지장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것인바, 그 확정한 사실의 취지로 보아 원심은 원고들의 공공용 재산인 본건 유지에 대하여 관습상 전용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여온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권리는 피고의 본건처분으로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유지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의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토지개량사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100조 , 부칙 제3항, 같은 규칙 제1조의 각 규정의 입법정신을 감안할 때 본건 유지는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유지에 관하여 피고가 한 용도폐지처분은 아무 권한없이 한 것으로 당연무효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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