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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522 제1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027]
판시사항

농림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임야를 불요존 국유임야라하여 용도폐지한 경우 동 임양에 대한 관리 또는 처분기관

판결요지

불요존국유림이라 하더라도 산림법 소정의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리처분권한은 농림부장관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수출 산업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5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농림부소관 임야로서 농림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오던중, 5.16혁명이후 농림부 불요존 재산으로 인정되어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후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되고, 이어 국공유재산 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피고 1 및 피고 4에게 각각 매도 된 것이므로 그 매도는 적법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림이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것이 아닌이상, 그것이 요존 국유림이던 불요존 국유림이던간에 그의 관리 처분 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 속한다 함이 산림법 제34조 의 정한바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 본원 1967.12.19 선고 67다1644 판결 참조)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림이라 하여도 산림법 소정산림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 한채,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 재무부장관 산하 기관이 처분 한것은 적법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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