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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89]
판시사항

가. 통상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갑"과 상대방인 원고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있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할 필요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다.

다. 산림법 소정의 국유임야는 국유재산법 제4조 2항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관리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다.

판결요지

통상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갑"과 상대방인 원고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에 있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할 필요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0명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필요적 공동소송인이 아닌 이 사건 공동소송인의 1인인 피고 1과 상대방인 원고의 변론기일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에 있어 원심이 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하지 않고 항소취하로 간주하였다 하여 변론분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56조 기일개시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호명은 당사자 본인을 호명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소송수행자까지 호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 변론조서를 보면 당사자인 원고를 호명하고 원고 및 그 소송수행자들이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각 불출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서에 소론과 같은 허위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같이 원심이 원고 및 그 소송수행자들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 조처하므로써 족한 것이요, 그 이상 원고소송수행자의 1인인 ○○○가 당일 법정에 있었다는 사실심리까지 다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심리미진 및 기일개시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이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법 소정의 임야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농림부장관이 위 부동산을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1962.6.22 그 용도를 폐지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조처는 위 부동산이 산림법 소정의 산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인계조치는 산림법 제34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이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니 재무부장관의 산하기관인 동대문 세무서장이 피고 2에게 산림법 소정의 산림인 위 부동산을 매도한 처분은 그 처분권한이 없는 국가기관이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면 본건 부동산이 국가소유인 산림법 소정 임야이고 농림부장관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위 부동산 인계조치가 그 부동산이 산림법 소정의 산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 아니라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원심 제11차 변론조서에 소론과 같이 농림부장관이 본건 부동산을 재무부로 이관한 절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원고 소송수행자가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어 재무부산하 기관이 동 부동산을 국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덧붙여 진술한 점과 원심 제8차 변론시에 "농림부에서 재무부에 동 부동산을 인계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다"라고 진술한 1970.3.12자 원고 소송수행자의 준비서면의 기재, 원심 제16차 변론시에 원고 소송수행자가 이에 앞선 제15차 변론에서 밝히기로 한 본건 임야에 대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인계한 이유로서 본건 임야를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에 의하여 요보존림으로 국유화 조치한 것이라고 석명하고 있음을 모두어 보면 원고에 있어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임야를 산림법 소정의 산림 아닌 잡종재산으로 인계한 것이었다고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본건 임야가 불요존 국유임야라 하여도 그것이 산림법 소정 산림에 해당한다면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요존국유임야이던 불요존국유임야이던 간에 그 관리처분권한은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속한다 함이 1970.1.1 개정 전 산림법 제34조 의 정한 바라고 보는 것이 누차에 걸친 본원의 판례이며, 소론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재무부장관에게 유효하게 인계된 재산처리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농림부장관의 위 본건 부동산의 인계조치는 산림법 제34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관리이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동대문 세무서장과 피고 2간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농림부장관이 단순히 본건 부동산을 잡종재산으로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것이라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법규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거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고가 자백한 사실과 상이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할수 없고, 그밖에 농림부장관의 본건 부동산 인계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 있다고도 할수 없어 이에 관한 논지도 받아드릴수 없다.

(2) 원심이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부동산을 인계하였다하여 바로 자신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재무부장관에게 취임하였다거나 그와같은 대리권을 수여할것을 표시하였다고 볼수없다고 하였음은 국유재산 인계의 성질, 그 법적 효과에 의하여도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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