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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17. 선고 2007누33292 판결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발코니 새시 공급은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2005.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8,273,48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5,574,80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7,693,63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9,198,98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0,958,7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7,590,87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5,252,5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6,476,47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3,571,0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1,583,47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3,788,78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36,407,29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6,849,98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4,351,420원 등 합계 497,571,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1~2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적용함과 아울러"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함과 아울러"로 변경.

나. 제1심 판결 제3면 14~16행 부분을 "(2) 원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발행, 교부한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4면 11행의 "위 주택의 준공 이후에"를 "위 주택 준공을 전후하여"로 변경.

라. 제1심 판결 제5면 13행 부분을 "없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에 갈음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로 변경.

마. 제1심 판결 제8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281 (2007.10.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8.9.19. 알루미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9.1.30.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받았고 주로 아파트 건설업체 및 입주전 아파트 수분양자 등에게 창호 및 발코니 새시 등을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년 1기부터 2004년 2기 사이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새시의 설치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공급한 바 있는 데, 내부적으로 위 용역공급이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4.12.부터 같은 해 5.24.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면세신고를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함과 아울러 원고의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을 거쳐 2005.7.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 합계 497,571,5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0, 을 3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관계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교부한 바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제한특례법(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위 규정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위 주택의 건설용역 및 위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공급과 같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별도로 위 주택의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지들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새시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25조의2에서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제3호)' 등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제9호)'을 들고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아파트 발코니에 알루미늄 새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당해 주거용 건물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1조 (과세대항)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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