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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29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929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 5 . 31 . 선고 2018노792 판결

판결선고

2018 . 8 .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 제1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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