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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51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도518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4. 4. 선고 ( 창원 ) 2017노36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기부행위 주체 및 상대방,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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