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선고 2018도144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증거인멸교사
사건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CP, CQ, E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 창원 ) 2018노128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