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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선고 2018도144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증거인멸교사
사건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CP, CQ, E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 창원 ) 2018노128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버 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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